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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결국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보호법, 임차인도 걱정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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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른바 주택임대차보호 3법이 31일 임시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이날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고,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의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문제로 내년 6월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 10일 이후 3주 만에 나온 사실상 23번째인 파격적인 대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관련된 정부·여당 법안 6건을 골라 상정한 지 불과 3일 만에 속전속결로 시행에 들어갔다. 소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의회민주주의의 파괴행위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졸속·날림으로 통과시킨 법이어서 벌써부터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특히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위헌 논란도 여전하다.

이날 발효된 개정안은 '세입자에게 임차기간 2+2'년을 보장하고, 전·월세는 최고 5% 이내에서 인상하되 해당 광역단체장이 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보상토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최근의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겠지만, 4년마다 세입자들이 쫓겨나게 되고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게 돼 결국에는 세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경우는 어떤가?

대한부동산학회가 지난 2015년 발간한 '선진국의 임대료 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공정임대료 법안을 중심으로'(저자;박인 숭실대 사이버대핚교 부동산학과 교수)라는 논문에서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략이 줄어 주택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임대료 규제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늘어나고, 임대료가 시장가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은 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편법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 또 주택의 하자에 대해 수리를 해주지 않음으로써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나가게 하거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보전받기 위해 이면계약을 통한 편법 보증금 인상 등이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임대차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SNS에 나돌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대책을 만든다는 말처럼, 임대차보호법과 시장과의 전쟁은 이제 시작된 듯 하다.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임대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상금을 주고 계약을 종료하거나, 보상금을 안줘도 되는 입주 방법을 찾을 것이다. 주변 지역과의 시세차가 크거나,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은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 보상금을 주더라도 기존 계약을 끝내려고 할 것이다. 보상금을 주지 않겠다면, 집을 비워두거나 자신 또는 직계 존·비속이 들어가 살면 된다. 집을 비워둘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로 사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거나 전세를 준 후 전세계약없이 입주하면 된다.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동안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는 좋기만 할까? 세입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4년 후 전세 없어져 월세를 살게 될 것이 걱정"이라며 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제로 인해 최장 4년 동안의 거주기간은 큰 경제적 부담없이 살수 있지만, 그 후가 문제다. 4년 동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전·월세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것은 자명하다. 더욱이 저금리 시대를 맞아 한국 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급속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희숙 의원은 "앞으로 집 주인이 전세를 내놓지 않고 월세로 돌릴 것"이라면서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법을 덜렁 만드느냐?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등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세제도가 일시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대응책이 나도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부동산가격이 쉽게 안정될 것 같지는 않다. 노무현 정부는 30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가격을 잡지 못했다.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말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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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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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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