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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건설사 종부세 예외 '형평성' 논란…부과시 "임차인 고분양전환 폭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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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 인상 예외검토"
종부세 인상 예외시 '꼼수분양' 혜택준 셈…'위례 호반가든하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폭리 논란…예외적용시 논란 커질 듯
예외 안 주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도…전월세상한제 적용 '불투명'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 예외를 주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예외를 주자니 '형평성 문제'가 있고, 예외를 주지 않으면 분양전환 민간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책정 상에서 고분양가 폭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정부 "임대주택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 종부세 인상 예외검토"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는 투기수요와 무관하고 법인 활동 과정에서 주택 보유가 불가피한 경우,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향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법인 종부세 인상으로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주택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과 7·10 부동산대책에서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개인 다주택자보다 훨씬 높였다.

법인 주택은 주택가액과 관계 없이 종부세 최고세율(3%, 6%)을 일괄 적용받는다. 2주택 이하 소유 법인의 경우 3.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법인은 6.0%의 종부세율이 붙는다. 또한 법인은 개인이 받는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도 폐지된다.

하지만 이 경우 임대주택을 지은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 때 예상치 못했던 거액의 종부세를 떠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건설임대사업자들은 주택 공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따르면 전용면적 149㎡ 이하 2가구 이상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다.

또한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증가율은 5% 이내여야 한다.

이처럼 투기와 무관한 건설임대사업자까지 종부세를 부담하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을 지어서 시장에 임대매물을 내놓는 건설임대사업자에는 종부세 예외를 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예외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는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기존에 종부세 비과세를 받던 업체는 이번 세법개정 영향을 받지 않아 그대로 비과세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 종부세 인상 예외시 '꼼수분양' 혜택준 셈…'위례 호반가든하임'

하지만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주든, 안 주든 모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종부세 인상에 예외를 주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꼼수를 쓴 건설사들이 역설적으로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위례신도시 호반가든하임'을 지은 호반건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와 '신광교 제일풍경채'를 지은 제일건설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호반건설 계열사인 호반건설산업은 지난 2018년 2월 위례신도시 북위례에 '위례 호반가든하임'을 분양했다. 이 단지는 원래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민간임대 아파트로 사업방식을 바꿨다. 위례신도시가 공공택지라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임대로 전환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위례신도시에 경전철 위례신사선과 각종 개발호재가 현실화되면서 집값이 오르면 분양전환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으니 사실상 '일석이조'인 셈이다.

이에 따라 위례 호반가든하임이 민간임대 아파트로 분양할 당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는 '꼼수'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위례신도시 일반분양 용지에 공급한 위례 호반가든하임 견본주택 모습 [자료=호반건설]

◆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폭리 논란…예외적용시 논란 커질 듯

제일건설이 시공한 성남 수정구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분양전환가격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상태다. 이 단지는 민간시행사 HMG가 지난 2017년 분양한 4년 임대주택으로, 지난 4월 입주가 이뤄졌다. 입주자들은 4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주변 시세를 반영한 분양전환가격을 내고 분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 들어 단지 주변 집값이 폭등, 시행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논란이 커졌다.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의 전용면적 84㎡ 기준 임차보증금은 5억여원, 월 임차료는 30만원이다. 반면 단지에서 걸어서 9분 거리인 '고등호반써밋 판교밸리아파트'(작년 8월 입주)는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9억원 중반대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9억4500만원에 팔렸다.

4년 후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분양전환할 시점이 되면 주변 시세는 9억원보다 큰 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주위 성남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58만3581㎡ 규모의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데, 준공 예상시점이 오는 2023년이기 때문이다.

시행사 HMG가 분양전환가격을 시세 기준으로 정한다면 입주예정자들은 4억원 이상의 추가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적용할 경우, 위례 호반가든하임과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꼼수 분양'과 '시행사 폭리'에 '특혜 시비'까지 겁쳐 사회적 논란이 커질 여지가 있는 것.

◆ 예외 안 주면 세입자에 전가할 수도…전월세상한제 적용 '불투명'

반면 정부가 민간 건설임대사업자에 종부세 예외를 주지 않으면 이들이 임대한 주택의 세입자들이 애꿎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행사가 임대료를 올려서 임차인에게 종부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어서다.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내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이 단지는 4년 임대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4년 임대를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임대를 연장할 때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대인은 종부세 부담을 반영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큰 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전월세상한제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니라) 별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을 보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선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간임대주택도 규율한다"며 "하지만 국회에서 법 통과 전 세부사항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한 게 아니라 갑자기 통과시킨 것이라서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설령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아도, 새 임차인에 임대료 상한선 5%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원욱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서다.

이 의원의 법안은 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받을 경우 임대료를 종전보다 5% 넘게 못 올리게끔 규정했다. 집주인들이 4년마다 세입자를 바꾸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는 것을 막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당정은 이 내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추후 전월세시장이 계속 불안할 경우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종부세 부담이 민간건설업체에 전가되든, 안되든 각각의 경우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법인 간 구분 없이 종부세를 일괄 인상해 부작용이 계속 파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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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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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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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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