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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0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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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당 퇴장 속 본회의 열고 주임법·상임법 처리
성난 부동산 민심...민주당 서울 지지율 한 주만에 4%p 하락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이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 중 2가지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5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20회가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당정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서는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의 7월 5주차 정당 지지율은 37.9%로 지난주 대비 0.4%p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집값 폭등 여파로 인해 3.9%p 하락한 31.4%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연일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통합당 서울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0.6%p 크게 오른 40.8%를 나타냈습니다. 통합당이 서울에서 4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한 주만에 서울에는 지지율 1당이 바뀐 셈입니다.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토론과 소위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1주일 새 부동산 대책 입법 보완을 강행 처리한 이유일 겁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합당 내에서 장외투쟁에 대한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며 21대 국회의 원만한 운영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0.07.20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5.6% '약진'…족쇄 푼 미사일지침 개정 영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멈추고 45.6%로 약진했다. 70대 층에서 4.1%p 상승하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안보사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북정보부대' 777사령부 예하 대대서 확진자 발생/문화일보
대북정보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777사령부 예하 대대에서 30대 간부 A씨가 전날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4∼26일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화 된 주독미군 감축...국방부 "주한미군은 논의된 바 없다"/머니투데이
미국이 주독미군 감축 카드를 꺼낸 가운데,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 조정은 한미 양국간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주독미군 감축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北 '코로나 청정국' 강조에도 방역협력 띄운 이인영...31일 북민협 보건의료 관계자 면담/서울경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밝힌 가운데 통일부가 남북 방역 협력에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인영 장관은 3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日, 이제야 "입국 완화 논의하자"..韓 "日 코로나 확산세 우려"/헤럴드경제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기업인의 비즈니스 목적 입국을 일부 완화하자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정작 한국과 중국의 반응은 부정적인 상황이다. 특히 일본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 내에서는 "일본발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화 장관,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필수인력 이동 보장 등 논의/아시아경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9일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과 통화를 하고 필수인력의 원활한 이동 지원, 한-아세안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김종인 "세계 어디에도 코로나 이후 세금 인상하는 나라 없어"/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노력을 나라가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김태년 "조만간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발표"...첫 주택구입자·신혼부부 지원/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신고제·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3법을 오는 8월 4일 마무리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수도권 내 주택 공급 대책도 서둘러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부동산 입법에는 종합적이고 전방위적 대책이 담겨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확실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사천리' 당정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檢 직접수사 6대 범죄만"(종합)/서울신문
당정청이 30일 국가정보원을 해외와 북한 정보 특화기관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하면서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 관련,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는 6대 범죄로 한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지율 1·2위 만났다…이낙연·이재명 "거대여당 책임 막중"/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당 대표 경선과 맞물려 대권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유력 대선주자 간 회동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심상정, 與 비판…"통법부의 모습, 초선 151명 뭘 배울까"/동아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국회의 '임대차 3법' 처리 과정과 관련해 "21대 국회 초선의원 151명이 처음으로 경험한 임시국회의 입법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여당 초선의원들은 생각이 다른 야당과 대화와 타협보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여당, '부동산법안' 속전속결에 홍준표 "좌파 정권의 폭주···야당은 투사가 필요"/서울경제
제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한 홍준표 의원이 '의회 독재'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와 관련, "야당은 투사가 필요하지, 온화한 패셔니스트로는 안 된다"며 "광화문에서 부동산 횃불이라도 들어야 하느냐"라고 말했다.

'여당 폭주 왜 못막나' 지적에 김종인 "세상이 달라졌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세상이 과거와 다르다. 길에 나가 외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 4·15 총선으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석의 5분의 3 가까이를 가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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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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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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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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