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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40%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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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CVC 지분 100% 보유해야
CVC, 투자만 가능…금융업무 불가
7월 말부터 8대 소비쿠폰 1조원 보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만들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서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세부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로 한정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행량이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조기 유통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대출·보증·투자 등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非)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끝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원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새벽 만기연장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해 우리 금융·외환시장 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하고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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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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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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