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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40% 차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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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가 CVC 지분 100% 보유해야
CVC, 투자만 가능…금융업무 불가
7월 말부터 8대 소비쿠폰 1조원 보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만들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서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세부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로 한정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행량이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조기 유통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대출·보증·투자 등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非)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끝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원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새벽 만기연장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해 우리 금융·외환시장 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하고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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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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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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