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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지주사 CVC 보유 허용…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40% 차입 가능"

기사입력 : 2020년07월30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7월30일 11:10

지주사가 CVC 지분 100% 보유해야
CVC, 투자만 가능…금융업무 불가
7월 말부터 8대 소비쿠폰 1조원 보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CVC는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해야 하며,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고, 펀드를 만들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당 방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30 alwaysame@newspim.com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들은 대기업의 CVC 소유를 서용하고 있으며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설립한 '구글벤처스'는 우버 등 다수의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는 등 CVC는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 사업금융업자'의 두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자기자본의 200% 이내 차입이 가능하며 펀드 조성시 조성액의 40% 범위내에서 외부자금조달이 허용된다. 세부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다만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에 맞게 '투자' 업무로 한정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한다. 또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는 금지하고, 총수일가 관련 기업·계열회사·대기업집단으로의 투자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한 소비·투자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7월 말부터 18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관광·공연 등 8대 소비쿠폰을 본격적으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 약 1조원 수준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소비 활력 제고를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발행량이 9조원에서 13조원으로 대폭 확대된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도 조기 유통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신산업, 소재·부품·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기술성을 갖춘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대출·보증·투자 등 총 4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재무상태가 다소 어렵더라도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출 한도 확대 및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혁신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비(非)금융 지원도 병행한다.

끝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별 10대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산형 청년창업허브 조성 프로젝트 ▲대구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광주·나주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 ▲원주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등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새벽 만기연장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대외안전판을 계속 유지해 우리 금융·외환시장 여건의 개선세를 지속하고 시장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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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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