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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방송 "한국 정부가 성추행 외교관 보호"…외교부 "언급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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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허브 "3차례 성추행 혐의 외교관 기소에 한국 비협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뉴질랜드에서 성추행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 외교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뉴질랜드방송 뉴스허브(Newshub)가 지난 25일(현지시각)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이유 등을 들어 특정 언론보도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허브는 이날 방영된 심층 보도 프로그램 '네이션'을 통해 지난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대사관 남자 직원을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경찰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8일 "특정 언론보도에 대해 일일이 언급치 않고자 한다"며 "우리 정부 입장 및 대응 계획과 관련, 아직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해 현 단계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사진=뉴스허브 방송화면 캡처]

외교부 김인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뉴질랜드 정부 측에서도 어제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답변의 취지는 '한국정부와 소통을 계속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였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명드리겠다. 뉴질랜드 측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이 본인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입장이 외교부 입장과 같은 것이야는 질문에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외교부가 특권면제, 이러한 사항을 거론하면서 특정인을 보호하고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다"며 "그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드리겠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뉴질랜드 방송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대사관 안에서 직원 B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로, 뉴질랜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각 혐의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허브는 "하지만 한국은 뉴질랜드 법원이 발부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사건 발생 당시가 촬영된 한국대사관 CCTV 영상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또 뉴질랜드와 한국의 우호적인 양국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현재 다른 나라에서 총영사로 근무하는 A씨의 기소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뉴질랜드 외교부가 지난해 9월에 이미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자료를 보면 모든 게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이먼 브리지스 국민당 외교담당 대변인은 외교적 상황이 복잡하다며 "그러나 저신다 아던 총리와 윈스턴 피터스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는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뉴질랜드 국적 직원의 엉덩이 등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이후에도 대사관 소재 빌딩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손 등을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대사관에 A씨에 대해 문제 제기했지만, 별도의 조치가 없어 이후 또 한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외교부는 2018년 귀국한 A씨의 부적절한 언행 사실을 자체 조사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외교부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뉴질랜드의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는 뉴스허브와의 인터뷰에서 A씨에게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A씨가 언제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는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A 외교관이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발령나 현재 근무하는 데 대해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승진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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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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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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