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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최저임금인상 조건부 수용"..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09: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05

중기중앙회·소상연 "조건부 수용" 입장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5%인상(130원)에 대해 조건부 수용입장을 밝혔다. 수용하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130원)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는 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7.14 pya8401@newspim.com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소기업계가 그 어느때보다 어렵고 최근 3년간 30%이상 최저임금이 올라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동결을 호소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중기중앙회를 포함한 15개 중소기업 단체들은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금도 각종 대출과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최근 3년간 32.8% 오른 만큼 올해만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소한 동결될 수 있도록 노동계와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 준수와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정부에 대한 요구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금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다. 또한 6월말까지인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을 연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덧붙였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도 요구했다. 입장문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배동욱)도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수용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1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수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향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고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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