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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20: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20:51

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 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최종범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에 최씨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구하라를 폭행·협박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종범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0.07.02 pangbin@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할 당시 상황이나 촬영 시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행동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는 동시에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협박한 것이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협박,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8월 구씨 동의 없이 등과 다리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구씨는 1심 선고가 끝난 뒤인 지난해 11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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