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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팜 우리사주 '대박'?…삼성바이오는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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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상장 이후 연속 상한가…공모가 대비 237%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사주 보호예수 종료 시 3배 수준 올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SK바이오팜이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직원들이 소위 '대박'이 났다.

다만 1년간 보호예수에 걸려 있어 당장 팔 순 없는 상황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차익 실현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주가만으로 보면 가치가 크게 상승했지만, 1년 후 주가 향방에 따라 수익 여부 및 그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우리사주 등은 어땠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SK바이오팜은 전날 대비 3만8000원(29.92%),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16만5000원으로 마감했다. 이틀 연속 상한가다. 데뷔 이틀 만에 공모가의 3배 이상(237%) 뛰었다.

자연스레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SK바이오팜 직원들의 보유주식 가치도 급증했다. SK바이오팜에 따르면 우리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931주로, 직원이 200명 가량임을 감안하면 1인당 평균 약 1만2000주를 갖게 됐다. 현 주가 기준 1인당 19억8000만 원이다. 상장 이틀 만에 14억 원 가까운 평가이익을 거두고 있다.

다만 우리사주는 1년간 보호예수 기간이 있어 지금 매도할 수는 없다. 우리사주를 가진 직원들이 보호예수 기간 1년 안에 차익 실현을 하려면 퇴사해야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그런(회사 주가가 좋을 때 퇴사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어 왔다"고 전했다.

[로고=SK바이오팜]

상황이 이렇게 되자 SK바이오팜 상장과 함께 비교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2016년 11월10일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위해 공모가 13만6000원에 우리사주를 발행했다. 상장 초기 상승세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SK바이오팜과는 다르게 '대박'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한동안 17만원 중반에서 움직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상장 1년이 되는 날 37만5500원으로 우리사주 청약 가격의 3배 가까이 상승했다. 하지만 보호예수가 끝나자마자 판 직원이 있다면 후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현재 주가는 77만 원까지 뛰었다.

그렇다면 1년 후 SK바이오팜의 주가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 일단 금융투자업계의 전망은 대체로 낙관적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상장을 앞둔 지난달 보고서에서 SK바이오팜의 목표주가를 32만 원으로 제시했다. 최정욱 연구원은 "SK바이오팜은 중추신경계 질환을 타겟으로 한 신약개발전문기업으로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승인받은 신약을 2개나 보유하고 있다"며 "SK바이오팜 기업가치는 최소 6조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공모가액밴드(3만6000~4만9000원) 기준 기업가치는 2조8000억~3조8000억 원 수준에 불과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관심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간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SK바이오팜 수요예측 결과, 국내외 총 1076개 기관이 참여해 835.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뜨거운 열기에 공모가는 희망밴드 상단인 4만9000원으로 확정됐다.

SK바이오팜은 1993년 SK그룹의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신약 연구 개발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신약 후보물질의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 시험, FDA 신약 판매 허가 신청까지 국내에서는 최초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차별화된 신약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최근 미국에 출시한 독자개발 신약 세노바메이트(엑스코프리, XCOPRI)와 솔리암페톨(수노시, Sunosi)이 FDA 시판 허가를 받았다. 그 외 중추신경계 질환 및 항암 분야의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현재 총 8개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현재 기준 실적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상 SK바이오팜은 올해 545억 원의 매출에 2021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그 규모는 조금 줄지만 각각 810억 원, 648억 원의 영업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예상 매출은 2021년 2574억 원, 2022년 2547억 원이다.

구자용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뇌전증 엑스코프리는 신약 개발부터 허가, 판매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최초의 국산 신약으로 1조 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기대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며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2종 신약의 시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시장 상황과 제품의 경쟁력, 판매 전략을 고려하면 블록버스터급의 매출 전망치를 달성할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2개의 시판 약물과 1개의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매출액은 2030년까지 최소 1조8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만 목표주가 수준은 현 주가보다 낮다. 그는 "주가매출비율(PSR) 5.0배를 적용하면 SK바이오팜의 적정시가총액은 9조 원, 주당 11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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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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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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