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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美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어렵다"…내달 방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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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남 어려우나 북핵문제 진전은 가능"
내달 방한시 트럼프 대통령 대북메시지 발산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미워킹그룹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는 29일(현지시각) 북한과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면서도, 11월 미국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이날 독일마샬기금이 벨기에에서 개최한 화상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에 "남아있는 시간과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미친 어려움(wet blanket)으로 인해, 직접 대면해서 국제적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상상하기 어렵다"며 "지금부터 미 대선 사이에는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를 마치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회담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16 pangbin@newspim.com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도 "미국은 외교에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북한 양쪽이 가고 싶어한다고 믿는 방향으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낼 시간이 아직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며 "북한과 합의에 이르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북한에도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꽤 탄탄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내놓았고, 북한이 우리와 대화한다면 우리는 매우 빨리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이 과정 내내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북한이 외교적 과정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핵무기 생산) 활동을 중단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라며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북한 정부가 마주 앉아서 그곳(밝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처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 비건 부장관 내달 방한 일정 조율중"…"일정 확정 안돼"

한 매체는 이날 한미 양국이 비건 부장관의 7월 초순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미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을 직접 찾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매체는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서울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외교부가 최근 보건당국과 비건 부장관과 그 일행에 대한 코로나19의 자가격리(14일) 면제 절차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건 부장관 일행의 방한은 2~3일 일정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 내달 초 방한이 성사되면,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16~17일 이후 6개월 만에 한국을 찾는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대남공세가 이어지고 2018년과 2019년 북미정상회담 막후상황을 폭로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파문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의 대북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비건 부장관이 북한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관심이다.

이 밖에 비건 부장관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7~19일 미국을 방문해 양국 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돌아온 시점이라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한 양국 간 추가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카운터파트(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에게 직접 말하겠다. 우리의 일을 하자.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나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알고 있다"며 공개 제안했으나 북한은 호응하지 않았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비건 부장관의 7월 초 방한 일정이 확정됐는지를 묻는 뉴스핌 기자의 질문에 "방한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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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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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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