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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3법 반드시 필요…국회 잘 설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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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노동기본권 보장, 한·EU 무역분쟁 해소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ILO 3법을 포함한 법률안 36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3법은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절차다.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해고자·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 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 3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들 법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 국회에 신속히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들도 심의·의결됐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총액뿐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해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노리는 법안이다.

또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그동안 전자 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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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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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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