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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ILO 협약 비준 3법 반드시 필요…국회 잘 설득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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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노동기본권 보장, 한·EU 무역분쟁 해소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ILO 3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ILO 3법을 포함한 법률안 36건, 대통령령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ILO 3법은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이행절차다.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해고자·실업자는 기업별 노조에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법 시행시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져 2013년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 법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라며 "EU가 노동 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입법이 이뤄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노조 3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막혔고,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이후 이들 법을 21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법안' 등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아 국회에 신속히 제출될 필요가 있는 법안들도 심의·의결됐다.

재난안전통신망법안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면서 발생한 기관 간 의사소통 지연, 관리인력 및 예산 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감사위원·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도 CEO의 참여가 금지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총액뿐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내용이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준사법적 절차인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해 행정심판과 법령 심사, 해석, 정비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할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노리는 법안이다.

또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난 2018년 6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 등 업무를 보조하게 되고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그동안 전자 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며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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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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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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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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