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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권단, 두산에 '매각 시간표' 의사 전달...자구안 압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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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 성과 거둬야"
채권단 '신속·과감한' 사업개편 요구…두산 자산 매각 본격
두산솔루스 이달 중 '경쟁입찰'…두산밥캣·인프라코어 관심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 '계열사 매각작업'과 관련한 사실상 매각 시한을 담은 '시간표'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조6000억원의 '혈세'를 수혈한 만큼 신속하고 과감한 사업개편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두산중공업은 알짜 계열사인 '두산솔루스'를 시작으로 자산 매각을 본격화할 조짐이다.

두산중공업이 제작한 신한울 원전 1호기용 발전 터빈 [사진=두산중공업]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은 두산그룹이 제출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매각 시간표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밝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요 계열사 매각 등을 마무리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두산 관련 매물들이 채권단 압박의 증거"라고 덧붙였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1일 1조2000억원 규모의 두산중공업 추가 지원안을 승인했다. 앞서 2조4000억원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채권단은 추가 지원안 결정과 관련해 지난 1일 "두산그룹 및 두산중공업의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포함한 정상화 작업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약속한 '자산 매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이다.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에 대해 '매각 시간표' 요구 등 강한 압박에 나선 것은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중공업에 대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어느 자산을 매각할 것인지 두산그룹이 공개하기를 꺼려한다는 점에서다. 주요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는 계열사들이 상장사인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는 점은 채권단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채권단은 앞서 아시아나항공에 1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대가로 박삼구 회장 퇴진은 물론 금호그룹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등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자구안을 받아냈다. 최근 1조2000억원을 수혈한 대한항공 역시 채권단과 '연내 유상증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단기간에 4조원 가까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두산중공업 회생 가능성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채권단 내부에선 보다 두산중공업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정상화에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채권단이 자산 매각과 관련해 '강한 압박'의 태도를 보이며 발등의 불을 끈 두산그룹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에 속도를 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시장에서 매각 절차에 돌입한 매물은 두산솔루스, 두산타워, 두산 소유의 골프장 등이다. 두산솔루스의 경우 이달 중 경쟁입찰 방식으로 새 주인 찾기에 본격 돌입한다. 두산솔루스의 매각 가치는 약 1조원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시장에 나온 모든 매물을 다 합쳐도 채권단에 약속한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알짜 계열사인 두산밥캣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중 하나를 매각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채권단이 정부에 두산중공업 정상화 방안을 보고할 당시 '주요 계열사' 매각 추진을 명시화한 점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두산중공업 살리기에 무려 4조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만큼 모든 자산의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채권단에 약속한 3조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두산밥캣이나 두산인프라코어 등 핵심 계열사 중 하나를 내놓아야 수월할 것"이라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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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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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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