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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정의연 논란…이용수 할머니 폭로부터 윤미향 기자회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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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오류 논란 등이 불거진 지 22일 만에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윤미향 당선인은 29일 오후 국회 소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믿고 맡겨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상처와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모금액을 피해자에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안성 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남편 신문사가 정의연 일감을 수주해 부당 이익을 취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구=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관리 부실과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후원금 사적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5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5.29 yooksa@newspim.com

그밖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신대) 자금 횡령과 탈북자에 월북을 권유했다는 의혹 등도 부인했다.

다음은 주요 논란과 각종 고발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주요 일지다.

◇ 2020년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 첫 기자회견. "성금 어디에 쓰는지 모른다" "윤미향은 국회의원하면 안 된다"

▲8일, 정의연 입장문 발표. "사용 내역 회계감사 받아 공개해와" "이 할머니 등 피해자 8명에게 1억원씩 전달"

▲9~10일, 정의연 기부금 사용 의혹 증폭. 아파트 구입·딸 유학 자금 등 횡령 혐의 등으로 번져

▲11일

-윤미향 횡령·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정의연 기자회견. "후원금은 할머니 치료·인원 지원 등에 사용"

-윤미향 라디오방송 출연해 첫 해명. "기부금은 목적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드려"

▲12일

-윤미향·정의연 아동학대·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이용수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해

-논란 후 첫 수요집회. 정의연 "자금 횡령·불법 운영 절대 없어…회계 재감사 받겠다"

▲13일, 윤미향·이나영 정의연 신임 이사장 기부금 횡령·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15일

-정의연 운영 경기도 소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고가 매입 관련 의혹 불거져

-서울서부지검 윤미향 관련 고발 4건을 형사4부에 배당

▲18일

-윤미향 라디오방송 출연해 해명. "의원 사퇴 고려하지 않아"

-서부지검 형사4부 윤미향 고발 사건 직접 수사 결정

-윤미향 안성 쉼터 논란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 등 정대협 전현직 관계자 34명 업무상 배임·기부금품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해

▲19일

-윤미향·이나영 정의연 이사장·한경희 사무총장 등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당해

-윤미향, 이용수 할머니 대구서 만나 무릎꿇고 사과…이 할머니 "용서한 것 아냐"

▲20일

-논란 후 두번째 수요집회…정의연 "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울중앙지검, 윤미향 고발 사건 3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사무실·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압수수색

▲21일

-서울서부지검, 서울 마포 소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정의연 후원금 모금·예산 집행 일시적 중단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접수

▲22일, 윤미향 부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25일

-이용수 할머니 두번째 기자회견. "정대협, 위안부 피해자 이용" "위안부 이용한 윤미향, 죄 받아야"

-윤미향 남편 김모 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당해

▲26일

-윤미향 아파트 5채 구입 경위 관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해

-윤석열 검찰총장 "정의연 모든 의혹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한경희 사무총장·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27일, 논란 후 세번째 수요집회…정의연 "재검증 받아서 의혹 종식하겠다"

▲28일, 서울서부지검, 정의연 회계 담당자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

▲29일, 윤미향 기자회견. 제기된 의혹 부인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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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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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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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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