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3분의 2 동의로 의무관리대상 포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한국감정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는 제도 정착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절차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05.22 sun90@newspim.com |
기존에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인 승강기또는 중앙(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되면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관리비 등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는 등 일정 의무가 발생한다. 관리비 절감, 투명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규모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규약제정·신고,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구성·신고, 관리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한국감정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한다. 유사 단지와 비교 기능을 통해 관리 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동주택 관리분야 정부 정책 결정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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