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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집행유예…대가성 인정됐으나 '석방'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2:42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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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유재수 측 "유죄 부분 관련해서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했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 상태였던 유 전 부시장은 석방됐다. 유 전 시장 측은 항소해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유 전 시장으로서는 공여자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한다고 생각했다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고 형사 처벌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인정 된 뇌물 수수액은 42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윤 전 시장이 공여자들 회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하다"며 "공여자들과 알게 된 경위와 공여자들이 유 전 시장의 요구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윤 전 시장의 도움을 예상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만에 의해 이익이 수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유 전 시장이 동생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혐의 등(수뢰후부정처사)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부하 직원을 통해 선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오피스텔 사용에 대한 특정 기간의 증거가 부족했고, 동생 취업에 따른 제3자 뇌물수수는 증거가 없다"며 "아울러 뇌물을 수수하고 표창장을 수여한 행위도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유죄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과 논의하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4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부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 전 부시장은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을 통해 "친한 지인과 정을 주고받은 게 큰 오해로 번졌다"며 "특정인의 이익이 될만한 부정행위를 하거나 그 대가로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 사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 등을 기소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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