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교조 법외노조' 4시간 공방…"6만명 권리박탈" vs "해직교원 나가면 회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아님' 통보에 취소소송…전교조, 1·2심서 패소
대법 공개변론서 대리인·노동법 교수 참석해 공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20일 열린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과 고용노동부 측이 약 4시간 20여분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전교조 측은 "법률 근거 없이 6만명 조합원들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처분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한 반면 고용노동부 측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9명의 해직 교원만 나간다면 지금이라도 법내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20분경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의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석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어 심리에서 제외됐다.

양측 소송대리인들은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해 각각 쟁점 변론을 이어갔고 주심인 노태악 대법관을 비롯한 여러 대법관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오갔다.

먼저 전교조 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노조 설립 전 단계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노조 설립 후 단계는 하위규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령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인 6만명 조합원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법률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는 법률유보원칙 위배이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위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지 교사 노조, 유성기업 노조 사건 등에서 보듯 노조법 해석과 노조 통제는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가 하면 된다"며 "행정청의 법외노조 통보 없이도 법원이 실제로 노조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용노동부 측 대리인인 김재학 변호사는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교원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조항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며 "규정을 봐도 교원노조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단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선택에 달렸다"며 "지금이라도 규약을 고치고 해직 교원 9명을 제외해 재차 노조 설립신고를 한다면 언제든지 법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20.05.20 pangbin@newspim.com

이날 전교조 측 추천 참고인인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고용노동부 측 참고인인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정에 나와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강 교수는 "법률의 위임 없이 노동조합법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 통보 개시와 심사방법 등 행정청에 상당한 재량을 주고 있어 무효라고 생각한다"며 "주로 해직자들은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유로 노조에서 배제하는 입법례를 역사적으로도 찾기 어렵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수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 교수는 "해직자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면 결국 단체협약 적용을 받지 않은 자에게 자격을 인정해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대등교섭의 원칙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정부는 전교조에 시정 기회를 부여했고 반려사유도 상세히 밝히는 등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부득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9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명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이에 불응하자 전교조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이른바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전교조는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원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규정이 있고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며 고용노동부 손을 들어줬다.

전교조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2016년 2월 상고했고 대법은 소송 접수 3년 10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과 그동안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