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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⑤개헌안 제출→국회 의결→국민투표…2중 견제장치 뚫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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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개헌 언급 이후 정치권서 개헌 주장 관심
헌법 128~130조에 절차 규정…일반법보다 높은 기준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당장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으나 집권여당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상위 법률인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인 개헌 절차는 대한민국 헌법 128~130조에 명시돼 있다. 크게 보면 ▲헌법개정안 제출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공고 ▲국회 상정 및 의결 ▲국민 투표 ▲효력 발생 등 5단계를 거치게 된다. 국회와 국민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일반 법률 개정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헌의 첫 절차는 개정안 제출이다. 헌법 98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018년 개헌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헌안은 야당 불참으로 폐기됐다.

앞으로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21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전체 300석의 과반을 훌쩍 넘기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발의 단계에는 손쉽게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제출된 개정안은 일정기간 공론화 기간을 갖는다. 각종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제출된 개정안에 대한 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충분히 알리게 된다. 이 기간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이 예상되며, 국민들도 각자 개헌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1항 :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은 후에는 국회로 공이 돌아간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최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결정되는 일반 법안보다 기준이 높다. 개헌을 위해서는 현행 국회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는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야당이 이번 총선을 앞두고 '개헌 저지선인 100석은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관련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만 180석에 범여권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한다. 당선자 중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야당에서 10명 정도만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주면 개헌이 가능해진다. 전체 의석 비중에서 10석은 크지 않지만 개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데다 기명투표인 만큼 의원들은 당론과 개인 의견 사이에서 치열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재적의원 3분의 2와 관련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도 있다. 이승만 정권 당시 있었던 사사오입(四死五入) 개헌이다. 당시 재적의원 203명 중 202명이 참석해 찬성이 135표, 반대가 60표, 기권이 7표로 나왔다. 개헌이 가능하려면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 즉 136명이 필요했는데 1표가 모자랐다. 하지만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 이상은 올려 계산한다'와 '자연인은 소수점 이하로 나눌 수 없다'는 억지주장으로 135명을 개헌 정족수로 인정해버렸다.

[광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5·18민주화운동 40주기인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당선인들이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020.05.18 leehs@newspim.com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2항 :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개헌이 곧바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최종 통과한다. 국회에서 소속 정당의 유불리에 맞는 전략적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견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투요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 등의 형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3항 :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찬성된 개헌안은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투표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제정헌법이 공포된 이래 60여년 동안 모두 9차례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에 마지막 개헌이 있었으며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담은 이른바 '87년 체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8차 개헌 중 대부분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권력을 다지는 장치로 이용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임 대통령들도 권력구조 개편을 위해 저마다 개헌 논의를 띄운 바 있으나 성사된 적은 없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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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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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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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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