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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재점화] ②2018년 발의 '문재인 개헌안', 경제·분권·기본권 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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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개헌 필요성' 발언 이후 개헌 논의 재시동
국민 참여 확대, 주민 발안·주민 투표·주민 소환제 헌법 규정

[편집자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정치권도 불씨가 재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개헌은 쉽지 않다. 사회구조의 근간을 세우는 개헌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각 정파 세력간 지리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라는 전대 미문의 위기와 싸우고 있다는 점도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 문 대통령과 여권서 개헌 논의에 다시금 군불을 때는 것은 시대적 과제로 보기 때문이다. 과연 개헌은 이뤄질 수 있을까. 뉴스핌이 개헌 논의의 화두와 쟁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으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8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발 속에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던 이른바 '문재인 개헌안'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권력구조 개편에 가려 큰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평가받았던 지방분권과 경제 부문, 기본권에 대한 부문도 담겨 주목된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던 1987년 이후와 현재 우리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고 현재의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현 집권 세력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고 큰 정부와 복지 강화 및 소득 재분배를 통한 성장을 정책의 전면에 세울 정도다.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로 인한 기본권 개념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치권에서 개헌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개헌안'의 기념 인식은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개헌안, 경제는 토지 공개념 강화·경제 민주화에 상생 추가 

지난 2018년 발의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 지방분권 분야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 참여 확대, 경제 분야는 토지 공개념 및 공정 개념이 강화됐다.

개헌안은 경제와 관련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했다. 현행 헌법에서도 제23조 제3항 및 제122조 등에 근거해 토지공개념이 인정되고 있지만, 토지공개념을 구현하고 있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은 위헌 판결을 받았고,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라는 문구를 넣어 토지 공개념의 내용을 분명히 했다.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의 개념도 강화했다. 현행헌법 119조 제2항에 규정돼 있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 상생을 추가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필증 교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된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노조법2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취약자 육성도 담았다.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고,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면서 국가가 농어민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했다.

기업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하고,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헌법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분권을 국가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개헌안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보장했고, 분권의 핵심이라고 평가받았던 자치재정권도 보장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에 관한 조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참여도 보장했다. 특히 주민들의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되었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고,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사진 =뉴스핌DB]

'달라진 사회' 개헌안에 기본권 개념 확대, 노동자 권리 강화
     4차혁명 시대 맞게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 명시

문재인 개헌안에는 변화된 시대에 맞춰 기본권의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우선 기본권의 주체는 현재 외국인 200만 명 시대를 고려해 현행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국가 안보 관련 권리에 대해서는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세월호 참사 등 각조 사고와 위험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에 생명권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에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했다.

국가에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지워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도 마련했으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책임지우는 사회안전망 구축 및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규정했다.

노동자의 권리는 강화했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 사용자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수정했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 조건의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위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하면서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와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국민발의제도 신설해 직접민주제 요소를 넓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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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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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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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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