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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M&A 2R①] 현대HCN 등 매물...가격두고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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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케이블TV 현대HCN이 매물로 나오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가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해 CJ헬로와 티브로드 인수가 진행됐던 유료방송 M&A 1차전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이해관계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향후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M&A 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OTT의 부상 등과 함께 맞물린 과제도 산적합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3회에 걸쳐 2020년 새롭게 전개될 유료방송 새판짜기에 대해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기자 =현대백화점 그룹이 케이블TV 자회사 현대HCN을 매물로 내 놓으며 그동안 설(說)로만 이어졌던 현대HCN 매각이 현실화됐다.

작년 케이블TV 업계에서 CJ헬로와 티브로드가 통신사로 인수되며 유료방송 인수합병(M&A) 1차전이 마무리됐다면 현대HCN 매물을 필두고 유료방송 M&A 2차전이 시작된 것이다.

현대HCN에 이어 딜라이브, CMB 등 추가 케이블TV 매물들이 남아있는 상황에 케이블TV 잠재적 인수자로 거론되는 이통3사 역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공개경쟁입찰에 오른 현대HCN, 가격 안맞았나?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그룹은 지난달 30일 현대HCN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현대HCN의 매각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업계에선 지난해 현대백화점그룹이 SK텔레콤과 현대HCN M&A 딜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했던 SK텔레콤과 더 높은 가격을 부른 현대백화점그룹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M&A 딜이 깨졌고,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증권가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HCN의 매각가는 5000억원 내외다. 유안타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대HCN 매각가는 5240억원으로, 가입자당 M&A 가치는 40만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다.

현대HCN이 타 케이블TV와 비교해 강점을 가진 부분은 서울 강남권 방송권역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 지역의 경우 가격 저항이 타 지역보다 낮아 비싼 상품도 잘 팔린다.

이에 타 업체들보다 서비스 가입자당 평균수익(ARPU)가 높게 나타난다. 더불어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상당하다. 지난해 현대HCN 사업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현대HCN의 기타금융자산은 3445억원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현대HCN 매각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에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 등 현대HCN 인수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다. 현재 이통3사는 현대HCN 매물에 큰 관심이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고 있지만, 실상 이 같은 모습은 매각가를 낮추기 위한 노림수일 가능성도 있다.

한 업게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 현대HCN 매물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관심있단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심없다고 하면서 자기만 인수전에 참여할 수도 있고, 통신사 입장에선 한번 유찰시켜 가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대HCN 매각, 딜라이브·CMB 등에 영향

현대백화점이 4월 중 현대HCN 매각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 계획을 밝힌 상황에 5월에는 현대HCN을 인수할 기업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이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올해 11월엔 매각 및 분할 잡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대HCN M&A 딜이 매수자와 매도자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향후 잇따르는 딜라이브와 CMB M&A 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에서 주도권은 케이블TV에서 인터넷TV(IPTV)로 넘어갔다. 유료방송시장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 중심으로 3강 구도를 굳혔다.

작년 상반기 시장점유율 과반을 IPTV가 독식하면서 케이블TV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 상태. 이에 IPTV 주도의 유료방송 M&A 추세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IPTV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 입장에서도 유료방송 사업은 타 사업부문에 비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3강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IPTV와 케이블TV 사업은 가입자 베이스 사업으로, 가입자 베이스 사업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가입자 모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입자 모집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케팅이 한정적인 상황에 케이블TV 인수로 가입자를 통으로 데리고 온다면 그 보다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인수에 눈독을 두고 있는 상황에, 현대HCN이 얼마에 매각되느냐는 잇따르는 케이블TV M&A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선 코로나로 주식시장도 불안한 데 M&A가 가능한가, 이 시기를 M&A로 돌파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고 가격에 대한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케이블TV 입장에선 타 사업자 보다 먼저 팔아야 하나, 나중에 팔아야 하나 등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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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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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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