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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신임 도로공사 사장, 국토부 내 '여성 최초' 타이틀 최다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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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고시 출신 국토부 첫 여성 차관급 인사..'여장부' 평가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재무건전성 악화 등 과제도 산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신임사장은 국토교통부 내에서 '유리천장'을 깬 전설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 국토부가 처음 배출한 여성 고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국토부 여성 공무원을 통틀어 처음 차관급 자리에 오른 인물이다.

기술고시 출신으로 고시 합격 전 건설사에 근무한 이력으로 건축·토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발탁 배경이다. 여기에 여성 인재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과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관료 출신 인사가 정부 방침에 반해 공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통행료 면제·인하 정책으로 재무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김진숙 신임사장은 이날 18대 사장으로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김진숙 신임 도로공사 사장이 취임 직후 이천휴게소를 들러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소 입점 업체 의견을 수렴했다. [제공=도로공사]

김진숙 사장은 1960년 인천 출생으로 인화여고와 인하대 건축학과를 나와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건설 설계실에서 근무하다 1988년 기술고시 23회에 합격했다. 1989년 건설부에 임용될 당시 '여성 사무관 1호'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국토부 내 '여성 최초' 타이틀은 모두 김 사장이 차지했다.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첫 여성 실장급 자리에 올랐다. 기술고시 출신답게 당시만 해도 남성 직원들이 많던 건설안전과장, 기술기준과장, 기술안전정책관, 항만정책관, 건축정책관 등 기술분야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여장부'란 별명을 얻었다.

2017년 9월 기술직 여성 공무원 중 처음으로 실장급인 행복청 차장 자리에 오른 뒤 1년여 만에 차관급인 행복청장에 발탁됐다. 1년여간 행복도시 건설에 매진하다 지난 2월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퇴하며 총선 출마설이 돌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기술직 여성 공무원이라는 점 때문에 국토부 내에서도 차후 요직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다. 이강래 전 사장의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후 일찌감치 하마평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냉정한 경영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현재 도로공사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익성 확보도 어려운 상태다.

도로공사는 지난 1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까지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직접고용 결정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은 오로지 공사가 해결해야 한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있는 수납원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한다.

직접고용으로 도공이 매년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매년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매년 명절마다 시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기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행료 인하 정책으로 도공이 짊어져야 할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었다.

이같은 문제는 김 사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재무건전성을 걱정하는 내부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부담 해소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면서도 우리의 재무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통행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주력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함께 해외사업의 다변화와 휴게시설 고도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며 "부채 축소를 위한전담 재무관리 조직을 둬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재무건전성 확보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당 중진 출신의 이강래 전 사장도 도로공사 부담을 이유로 수납원 직접고용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부와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직접고용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스마트톨링 구축과 같은 과제는 언감생심이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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