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강남구청은 왜 룸살롱 'ㅋㅋ&트렌드' 이름을 감췄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첫 확진자 동선정보부터 업체 상호명 비공개
관련법상 문제없지만 나머지 자치구는 모두 공개
'깜깜이 동선' 구민 불만 높아, 청와대 청원 등장
반대여론에도 비공개 유지, 논란 확산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강남 룸살롱 'ㅋㅋ&트렌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관할 자치구인 강남구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확진자 주요동선 공개시 상호명을 밝히지 않아 불안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구민이 아닌 업체를 우선하고 있다며 정순균 구청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영동대로 복합개발 고속철도 도입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9일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법 및 정부 지침에 따라 첫 확진자부터 방문한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지난 2월 26일 첫 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지금까지 모든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처음 공개된 유흥업소 종업원 동선공개에서도 상호명은 밝히지 않았다. 모든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된 유흥업소만 특별히 상호명을 감췄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강남구청이 언급한 비공개 근거는 두 가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은 보건복지부장관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지침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공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이 업체 상호명을 비공개로 하는 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혼란을 막 위함이며 이미 방역이 다 끝난 이후 공개하기 때문에 상호명을 밝히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민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른바 '깜깜이 동선'으로 2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광연 기자 = 2020.04.09 peterbreak22@newspim.com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청만 유일하게 확진자 직장이나 방문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구민들의 불만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강남구청이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등장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유학생 모녀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이후에는 그의 파면과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다수 올라왔다. 뒤늦은 사과로 수습에 나섰지만 부실한 확진자 정보공개와 맞물려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입장도 강남구청과는 다르다. 정부 지침에 따르되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강남구청이 공개하지 않은 유흥업소 상호명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사실상 강남구 방침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이처럼 구민들의 불만이 크고 서울시 차원의 제동 움직임도 엿보지만, 강남구청은 앞으로도 확진자 동선정보에서 모든 상호명은 비공개로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청와대 청원과 서울시장 발언은 우리도 알고 있다"면서도 "원칙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공개 방침은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