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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자생한방병원, 온라인 개학 대비 건강관리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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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환 원장 "온라인 수업 중에도 수시로 건강수칙 지켜야"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오는 9일부터 중·고생 3학년들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실시된다.

분당자생한방병원은 더 이상 개학일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장시간의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에게 미칠 건강 문제들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장시간 책상과 의자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이 건강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온라인 개학과 수업을 위한 건강관리법에 대해 이종환 원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분당자생한방병원 이종환 원장. [사진=분당자생한방병원] 2020.04.07 1141world@newspim.com

컴퓨터 앞 떠날 수 없는 학생들, '목·어깨' 건강 위험

이번 온라인 개학에서 진행되는 수업 방식은 크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중심 수업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이러한 장시간 컴퓨터 사용은 학생들의 목·어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컴퓨터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모니터를 향해 목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자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쏠린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목과 어깨에 큰 부하가 걸린다.

실제 지난 2014년 미국 척추외과 전문의 케네스 한즈라즈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앞으로 고개를 기울일수록 목이 받는 압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도만 기울여도 12.2kg의 부담이 가해졌으며 30도에서는 18.1kg, 60도에서는 무려 27.2kg로 늘어났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뒷목과 어깨에 잦은 뻐근함과 근육통, 거북목증후군이 유발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나 턱관절 장애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키 성장에도 방해가 된다.

분당자생한방병원 이종환 원장은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대부분 구부정하게 앉으면서 목 허리 부분으로 통증이 유발되는데 엉덩이를 등받이 끝까지 붙이고 등허리를 1자로 피는 약간의 자세 교정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예방할 수 있다"며 "모니터의 높이를 약간 높이되 머리 높이보다 살짝 낮게 설정해 고개가 내밀어지거나 과하게 숙여지지 않도록 하고 최소 한 시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이나 자세변경을을 통해 굳어진 목과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수업 내내 눈 뗄 수 없는 모니터 화면, 안구 질환 주의해야

장시간 이어지는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눈 건강도 위협한다. 눈은 빛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다. 수업 진행 상황을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학생들의 눈에는 지속적으로 피로가 쌓이게 된다. 모니터에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임이 적어져 안구건조증이 일어나기도 쉽다.

가장 큰 문제는 모니터에서 발생하는 청색광(블루라이트)이다. 청색광은 빛의 파장이 짧아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까지 도달할 수 있다. 장시간 노출될 경우 망막 세포가 손상돼 시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면에 청색광 차단 필름을 부착하거나 모니터에 내장된 청색광 필터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어두우면 집중이 잘 될 것이란 생각에 방 안을 어둡게 하고 모니터만 밝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방 안 곳곳 밝기가 일정해야 눈이 덜 피로해진다.

평소 눈이 쉽게 피로하다면 눈 안쪽과 콧대 사이에 위치한 '정명혈' 지압을 추천한다. 검지를 이용해 손톱이 밑으로 근복이 위로가게 해서 정명혈을 가볍게 눌렀다가 떼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안구의 피로 개선뿐 아니라 열감, 안구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

손목에 무리 안기는 키보드·마우스 사용, '손목터널증후군'에 취약

수업 시간 동안 키보드와 마우스를 쉴새 없이 사용하는 학생들의 손목도 문제다.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클릭하는 동작을 살펴보면 손목이 항상 구부려진 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장시간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했을 때 손목 주변이 시큰거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손목 안쪽에는 손과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들이 지나며 이를 손목터널(수근관)이 감싸고 있다. 과도한 손목 사용으로 손목터널이 자극을 받게 되면 내부에 염증이 생겨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이로 인해 손목과 손가락, 손바닥 등에 저리고 타는듯한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를 '손목터널증후군'이라 부른다.

한방에서는 추나요법을 비롯한 약침, 침, 한약 등을 통해 손목터널증후군 치료를 진행한다.

우선 한약재 성분을 정제한 약침을 통해 염증을 해소하고 침으로 기혈순환을 촉진한다. 여기에 추나요법을 통해 손목 부위의 구조적인 불균형을 개선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한다.

손목터널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쉬는 시간마다 틈틈이 손과 손목을 스트레칭 해주고 키보드·마우스용 손목 받침대를 사용해 최대한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추천한다.

컴퓨터를 사용할 때 올바른 자세(왼쪽)와 나쁜 자세 모습. [사진=분당자생한방병원] 2020.04.07 1141world@newspim.com

새 학기 준비물 '헤드셋·마이크'의 땀·침 오염, 세균 증식 막아야

온라인 개학시기 학생들의 새로운 준비물로 등장한 헤드셋, 마이크 등 주변기기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교육부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우선 순위로 권고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라포'(상호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이러한 주변기기들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헤드셋이나 마이크의 경우 한번만 사용해도 침이나 땀 등에 의해 오염되기 쉽다. 특히 학생들이 머리에 직접 착용하는 헤드셋은 피부와의 접촉면에 각질, 유분기, 땀 등이 묻어 세균과 병원균이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방치하고 사용할수록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진다.

분당자생한방병원 이종환 원장은 "매일 사용해야 하는 컴퓨터 주변기기들은 수업 전후로 지속적인 청결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다"며 "학생들이 하루 종일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자칫 건강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교사나 학부모들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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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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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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