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의사도 환자도 생지옥" 美 코로나 최전선의 절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황숙혜의 월가 이야기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 가운데 누가 생존율이 가장 높은지 판단해 산소 호흡기를 달 환자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뉴욕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앤서니 시암파의 얘기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뉴욕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와 매일 사투를 벌이는 그는 25일(현지시각) 지역 신문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절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전했다.

"일반적으로 한 번 쓰고 버리는 안면보호구를 씻어서 재활용해야 하고, 방진 마스크 N95 위에 덴탈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한 뒤 덴탈 마스크만 버리고 N95를 다시 쓰도록 지시 받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의료 물자와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이 환자는 물론이고 의료진까지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욕 퀸즈의 엘머스트 병원 앞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스 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4일 기준 뉴욕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2만5000여명. 이 가운데 입원과 집중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는 3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일 첫 확진자 발생 후 불과 약 1개월 사이 감염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전망은 더욱 비관적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주정부는 앞으로 2~3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기 위해 14만개에 달하는 베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진단 키트부터 산소 호흡기까지 의료 장비 부족으로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에는 "이웃 아주머니가 OO 병원에서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실이 없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병원에 가지 마세요"라는 내용의 정보 교환이 꼬리를 물고 있다.

호흡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가 아니면 대다수의 병원에서 감염자를 돌려 보내는 실정이다. 개인 보호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 모든 환자를 수용할 경우 의료진이 커다란 위험에 내몰릴 수 있고, 입원실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

진단 키트 부족으로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브루클린의 한 여성은 끝내 생명을 잃었다. 시신을 발견한 것은 남자 친구인 A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의 초미세 구조 형태. [사진=로이터 뉴스핌]

"처음 증세를 느껴서 두 군데 병원을 찾았지만 감염 위험이 낮다며 진단 키트를 사용할 수 없다고 했죠. 불과 2~3일 사이 증세가 악화된 후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에도 자가 격리하던 중 어느 날 전화 통화도 문자도 되지 않아 집을 찾았더니 혼자 숨져 있었어요."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여자 친구를 잃은 A 씨는 숨진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지만 시신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며 눈물을 삼켰다.

별다른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고용량 비타민 C를 처방하고 있다. 중국에서 효과를 거뒀다는 보고에 근거한 움직임이다.

지난 2014년 에볼라 출혈열에 감염됐다가 극적으로 생존한 콜롬비아대학 메디컬 센터 응급의학 의사 크레이그 스펜서는 뉴욕 현지 신문 데일리 뉴스와 인터뷰에서 "에볼라보다 코로나19가 더 두렵다"고 털어 놓았다.

"오전 8시 응급실로 출근한 뒤 퇴근할 때까지 고열과 호흡 곤란, 구토와 설사 등 코로나19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홍수를 이룹니다. 이들은 적어도 1주일 전에 감염됐을 테고, 앞으로 환자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양성 판정 후 입원이 아닌 자가 격리 조치가 내려진 환자들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욕 퀸즈의 엘머스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잘리사 사드는 "택시 운전사로 일하는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일자리를 잃을까봐 자가 격리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한 병원의 응급실 앞에 도착한 응급차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태튼 아일랜드 대학 병원의 한 간호사도 실직을 우려해 계속 직장에 나가는 환자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미 연방재난관리청(FEMA)가 뉴욕을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정한 가운데 의료진들은 아직 '피크'까지 갈 길이 멀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낸다.

불과 몇 주 사이 마스크를 포함해 뉴욕 일대 병원의 개인 보호 장비가 동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민주당 소속의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 정부의 늑장 대응에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뉴욕 주민과 환자는 물론이고 의료진들까지 커다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NYT는 상당수의 의사들이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이나 임상실험용 약품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신과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한 뒤 관련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의료진들이 적지 않다는 것. 바이러스 확산이 진화되지 않은 데다 보호 장비 부족에 감염 위험이 높아지자 의료 현장의 절박감이 날로 고조되는 상황을 드러내는 단면이다.

뉴욕뿐만 아니라 오하이오와 네바다, 텍사스, 켄터키 등 주요 지역 전반에 이 같은 움직임이 두드러진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날 폭스뉴스는 뉴욕 대형 병원 건물 주변에 임시 영안실 설치가 한창이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환자가 3일마다 두 배씩 늘어나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이다.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밸뷰 병원을 포함해 주요 의료 기관이 임시 영안실을 설치한 것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처음이다.

ABC 뉴스에 따르면 뉴욕대학교는 의대 학생들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매일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입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이미 한계 상황으로 내몰린 상태입니다." 간호사 시암파가 절박한 속내를 털어 놓았다.

 

higrace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