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km 지켜도 어린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대상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안전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다만 일각에선 민식이법 법정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스쿨존 규정 통행속도를 지켜도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19년 9월 11일 9살 김민식 군이 스쿨 존 내에서 고 김민식 군(당시 8세)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결국 운전자가 스쿨존 내 규정 통행속도 30km를 지켜도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 대상이 되는 셈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탓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스쿨존 과속차량 모습.

시민들은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 예방이 강화될 것이란 생각에 민식이법 시행을 반기고 있다. 7세 손녀가 있다는 60대 남성 김모 씨는 "손녀 유치원 등교 하는 길에도 큰 차가 많이 다니고 횡단보도 앞까지 바짝 다가와 사고 날뻔한 적도 있어서 불안했다"며 "나도 운전을 하지만 스쿨존 안에선 무조건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이모(40·여) 씨도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는 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 같아서 다행"이라며 "스쿨존 내 주정차 차량 문제도 해결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만 일부에선 강력한 처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모(28) 씨는 "스쿨존 규정 통행속도를 지켜도 주정차 돼 있는 차 사이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꽤 있다"며 "억울한 운전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수연 법무법인 늘품 변호사는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운전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아이들의 특성이나 운전자 무과실을 잘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주의의무를 준수한 운전자에게도 중대범죄와 같은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