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힙' 유튜버] 아이들의 '우상', 부모들의 '도우미'…'유라야놀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10월 2기 유라 체제로 전환, 교육적인 콘텐츠 등 업그레이드
크리에이터 희망하면 많은 경험과 본인의 강점 등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친구들, 안녕하세요. 유라예요." 가족 단위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당이나 카페, 특히 3~8세 아이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주 들리는 소리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이제는 흔한 광경이 된, 휴대폰이나 태블릿PC로 동영상을 보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아이들이 보는 동영상 중에는 '뽀로로'처럼 익숙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한 여성 크리에이터가 장난감을 소개하고 가지고 노는 영상도 있다. 약 7억7000만건(2월 10일 기준)의 조회수를 기록 중인 키즈 유튜브 채널 '유라야놀자'다.

'유라야놀자'는 주로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에디트홀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CJ ENM이 운영하고 있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이아 TV'와 파트너십을 맺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기 유라로 교체된 후 새로운 콘텐츠 추가, 에듀테인먼트적인 내용 강화 등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는 '유라야놀자'의 크리에이터 유라(본명 김유진)를 만나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키즈 유튜브 채널 '유라야 놀자'의 2기 유라인 김유진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2.05 kilroy023@newspim.com

◆ 작년 10월 새로운 유라 체제로…"걱정 많았지만 다가가려는 진심 전해진 듯"

- 지난해 10월 2기 유라가 되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유라'가 되셨는지요.

▲ 안녕하세요. 새롭게 유라가 된 2기 유라 김유진(27)입니다. 먼저 유튜브 '유라야놀자' 채널의 진행자가 바뀌게 돼 팬 여러분의 많은 혼란과 속상함이 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거부감 없이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하고, 노래와 연기의 꿈을 키우며 TV 드라마, 광고 모델로 활동하던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유라야놀자'에 지원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향과 장점들을 좋게 봐주셔서 2기 유라로 뽑힌 것 같아요.

나중에 듣게 됐지만 2기 유라의 경쟁률이 120:1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들어요.

- 인사말씀 중에도 이야기하셨듯이 유라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혼란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 이 부분에 대해 처음 유라로 발탁되고 첫 영상이 업로드되기 전까지 제작진과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했어요. '유라야놀자'의 주 시청층이 어린 친구들이고 저 이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아 왔었기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이해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유라야놀자' 채널의 장점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1기 유라와의 이별과 새로운 유라의 등장을 아이들도 이해하도록 콘텐츠로 제작해 선보였어요. 그 덕분인지 걱정했던 것보다 격려와 성원으로 팬분들이 먼저 다가와 주셨고, 이에 대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색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이 혹시 혼란스러워하고 어색해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만의 유라를 보여주면 친구들도 마음을 분명 열어주고 유라로 좋아해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늘 밝고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 저와 제작진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요.

◆ "그냥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보다는 무엇을 좋아하고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 크리에이터, 특히 유아동을 대상으로 한 채널을 진행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요즘 초등학교 장래희망 3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할 만큼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은 대단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평소 드라마나 광고에서 연기를 하며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가 만약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어떤 콘텐츠로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대중에게 저의 콘텐츠가 사랑받고 공감을 얻으려면 제가 좋아하는 것, 제가 잘하는 것, 제가 했을 때 즐거운 것을 콘텐츠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평소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좋아해 뮤지컬학과를 전공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노는 것이 즐거워 3년간 어린이 대상 뮤지컬 강사로 활동한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제가 크리에이터가 되어 저의 끼를 보여주면서 아이들과 놀 수도 있고, 뮤지컬과 같은 활동으로 노래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가 딱이라 생각했어요.

- 말씀하셨듯이 꿈이 '크리에이터'라는 아이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 선배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 단순히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내가 어떤 걸 하면 행복할지 등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고 꿈을 계획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이걸 해야 해!'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을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찾게 되고, 그 과정이 꿈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거예요. 친구들이 다양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키즈 유튜브 채널 '유라야 놀자'의 2기 유라인 김유진씨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2.05 kilroy023@newspim.com

◆ "교육적 콘텐츠로 업그레이드…'유라와 자연친구' 인기몰이 중"

- 다양한 콘텐츠 중 몇 가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유라야놀자'는 장난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식 콘텐츠에서 조금 더 교육적인 콘텐츠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로 작년부터 시도하고 있는 '유라와 자연친구'가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부터 동물, 식물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궁금해하는 것,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래와 율동을 가미한 콘텐츠예요.

그 외 야외활동이 거의 없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몸으로 뛰고 즐길 수 있는 야외 및 실내체험시설을 소개하고 즐기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으며, 창의성과 소근육 발달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만들기 콘텐츠에도 집중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춤과 노래 등 저만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뮤지컬과 같은 공연과 음원 콘텐츠도 곧 선보일 예정이고요.

- 여러 콘텐츠 중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다시 말해 시청자 수가 많은 것은 어떤 것들인지요.

▲ 2016년 1월 시작해 약 4년 동안 1100개가 넘는 콘텐츠를 제작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콘텐츠는 조회수 1117만회를 기록 중인 중장비 모래놀이 콘텐츠예요. 최근에는 동네 놀이터도 우레탄 폼블럭이 설치돼 아이들의 위생과 안전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접하기 어려운 모래놀이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는 '유라와 자연친구'라는 콘텐츠가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7화 벌레잡이식물편'의 경우 1개월 만에 조회수 100만회가 넘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곤충과 동물, 식물을 주제로 쉽고 중독성 있는 노래와 리듬이 가미된 콘텐츠라 반복적으로 시청하거나 따라 부르는 모습을 SNS에 올려주시는데, 저희도 인기를 실감하고 있죠.

◆ "미디어 콘텐츠, 무조건 막기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키워줘야"

- '유라야놀자' 채널을 진행,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 '유라야놀자'는 주 시청층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유치원을 다니고, 가족 외 사람들과의 사회성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죠. 이러한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른 인성을 가지도록 돕는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더불어 세상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왜"라는 물음을 달고 다니는 시기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 체험하고 배우는 것에 가장 집중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라야놀자'에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인 콘텐츠와 이야기에도 집중하고 있죠.

부모님이 믿고 보여줄 수 있는, 아이들만의 재미와 놀이를 위한 채널이 아닌, 부모님과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키즈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아이들의 동영상 시청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 현재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여러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바뀌어 가는 것처럼 현재 아이들의 미디어 문화도 바뀌어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지 않다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저희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부모님들께서 평소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나, 어떤 콘텐츠를 즐겨 보나 이렇게 유심히 들여다보며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양질의 콘텐츠만을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권해드려요.

더불어 아이들이 스스로 미디어를 접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해요. 미디어를 보기 전에 아이들과 상의해서 몇 편만 보거나, 몇 분만 보거나 하는 식으로 약속을 정하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다른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jinebi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