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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뜨는 중국 '원격의료' 업종, 온라인 의료 플랫폼 주가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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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계기로 원격의료 효율성 입증,보급 확대 속도
올 들어 핑안하오이성, 알리건강 주가 상승세 지속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코로나19의 진원지 우한(武漢)에 구축된 임시 응급병원인 훠선산(火神山) 병원과 레이선산(雷神山) 병원. 두 곳의 의료기관에선 5G 통신 기반 원격 플랫폼을 통해 저명 베이징 의료진 및 전문가의 진료가 시행되면서 치료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의 효율성이 입증되면서 관련 업체가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간판 온라인 의료 업체인 알리건강(阿里健康·Ali Health)과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의 주가도 최근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뜨거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올 들어 알리건강(00241.HK) 및 핑안하오이성(01833.HK)의 주가는 각각 60%, 3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원격의료 시장은 고령화 추세와 만성질병 환자 증가세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 19 여파에 성장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다. 시장조사기관 첸잔산업연구원(前瞻產業研究院)에 따르면, 원격의료시장은 올해 234억 위안(약 3조 9000억원)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고, 오는 2022년까지 358억 위안(약 6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미래 의료 서비스의 방향성 제시

"안전하게 병원에서 약품을 타거나 온라인을 통한 약품 구매가 가능한가요?"

최근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질문이다. 코로나 확산에 만성 질환 환자들이 병원 출입에 따른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간편 약품 구매에 대한 니즈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솔루션'으로 등장한 타오바오 앱을 통해 온라인 '원스탑 약품 구매'. 지난 6일 알리건강은 초진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재검진을 거친 후 약품 처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놨다. 처방 받은 약품은 집까지 배송된다. 만성질환 환자는 외출 없이 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편의성이 대폭 제고됐다.

알리건강 관계자는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 환자들은 교차감염이 될 경우 더욱 위험해 진다'며 '온라인 구매 서비스는 만성질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타오바오 앱의 원스탑 약품 구매 서비스[사진=바이두]

현재 알리건강은 약품 이커머스, 병원 예약 중개 서비스, 원격 의료 등 사업을 운영하는 온라인 기반의 종합 의료 서비스 업체로 꼽힌다. 최근 알리건강은 모회사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 톈마오의 약품 부문을 인수를 통해 '몸집 키우기'에도 나서고 있다. 주력 사업인 온라인 약품 유통 부문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후베이성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온라인 검진 서비스는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2월 8일 기준 진료를 받은 누적인원은 93만명에 달했고, 의료진 1명당 100명의 환자 진료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의료 플랫폼인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도 코로나 사태에 호기를 맞이하고 있다. 핑안하오이성은 신종 코로나 전담팀 구성해 24시간 온라인 진료를 시행하는 한편,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각 지방 정부와 손을 잡고 무료 전염병 자문 및 신종코로나 예방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 이후 핑안의 신규 모바일 앱 회원 수는 10배 이상 늘어났고, 1일 진료 횟수도 평상시 대비 9배 이상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누적 이용자 수 규모는 11억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 수는 매년 급증 추세다. 2019년 연말 기준 핑안하오이성 플랫폼에 등록된 회원수는 3억 1500만 명에 달한다. 2018년 대비 5000만명이 늘어났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6690만 명에 달하고, 이중 유료 서비스 회원수는 296만 9000명에 이른다.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무인(無人) 진료소 서비스도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8개성(省)에 걸쳐 1000만대 가량이 구축된 것으로 추산됐다. 무인 진료 서비스인 이른바 '1분 진료소 (一分鐘診所)'는 환자의 질환을 진찰하는 진료소와 처방된 약품을 제공하는 '스마트 약품 자판기' 2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매출도 급증세다. 2019년 핑안하오이성의 매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한 50억 65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년간 매년 106%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나타냈다. 주가 전망도 밝다.  HSBC는 핑안하오이성에 대해 매수 등급을 부여하는 한편, 목표 주가를 82 홍콩달러로 제시했다.  

훠선산 병원 원격진료 모습[사진=바이두]

정부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기조도 업계에 호재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國家衛健委)는 지난 7일 통지문을 통해 각 지방 위생 당국이 온라인 진료를 통해 방역 및 치료 효율성을 제고하라는 방침을 내놨다.

각 증권사들도 코로나 사태를 계리로 원격 의료 보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동흥(東興)증권은 '코로나 19 발생을 계기로 대중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한편, 원격의료 구축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民生)증권은 '온라인 진료는 병원들의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대면 접촉에 따른 교차 감염 위험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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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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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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