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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코로나19 차단 위해 국경지역 밀수 적발 땐 총살형 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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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당국, 밀수꾼은 국가반역죄로 처형한다고 엄포"
역대 첫 포고..."밀수로 먹고 사는데" 주민 불만도 높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밀수와 불법적인 주민의 이동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북한 국가보안성(경찰)이 이달 초 코로나19, 즉 신형코로나비루스를 막기 위해 밀수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며 "포고문 내용을 접한 주민들은 당국의 대처방식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7일 전한 남포수출입품검사검역소 방역 현장. [노동신문 홈페이지]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그동안 신형코로나 예방 선전에 힘을 쏟던 당국이 이달 초순 국가보안성 명의의 포고령을 발표하고 방역사업에 역행하는 사람들을 극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놨다"며 "포고령을 위반하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처벌할 것이며 총살형에 처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 달 초순부터 국가보안성이 주관하는 주민회의가 각 지역별로 개최됐는데 이 자리에서 신형코로나와 관련한 포고령을 주민들에게 알렸다"며 "외국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가 매우 위험한 전염병임을 밝히는 동시에 유입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국경에서의 비법적인(불법적인) 주민 이동과 밀거래를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만약 포고령을 어기고 중국에 비법적으로 드나들거나 밀거래(밀수)를 계속하는 자는 신형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국가반역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며 "사법당국이 현 시점에서의 밀수행위를 국가반역죄로 규정하고 총살형까지 언급하자,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경지역 주민들은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포고령을 어기는 자는 '국가반역죄'로 '총살형'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면서 국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며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걱정이 되는데 보안성이 총살형 운운하는 포고령까지 내놓을 정도면 이미 내부적으로 신형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이어 "보안성의 포고문이 하달되면서 개인 밀수는 물론 국가기관의 밀무역까지 다 중단된 상태"라며 "밀수 행위자를 국가반역자로 간주하겠다는 국가보안성의 서슬퍼런 포고문에 국경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과거 콜레라, 홍역, 사스 등 전염병 확산으로 수많은 주민이 죽어나갔을 때에도 사법당국이 포고문을 내린 적은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신형코로나가 뭐기에 보따리 강무역(밀수)으로 먹고 사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차단하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당국, 코로나19에 주민 이동 제한하면서 혹한기 백두산 행군은 강요
    소식통 "행군 시발점 혜산, 中 인근지역…주민들 반감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이 RFA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혹한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소식통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백두산 혁명정신으로 정면돌파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 제끼자'라는 내용의 사상교양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고지도자의 백두산 군마행군의 행적을 실지 체험하기 위한 백두산행군을 기관, 기업소별로 조직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귀띔했다.

소식통은 이어 "당국이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백두산행군'을 강요하는 이유는 백두의 혁명전통, 백두산 정신으로 어떤 고난과 시련도 뚫고 나가는 강의한(강인한) 정신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있다"며 "미국의 제재와 전염병 발생으로 흉흉한 민심을 다스리고 주민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한 주민통제 수단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중앙에서는 지금 '우리와의 정치군사대결에서 연전연패한 적들이 장기적인 초강도 제재와 비열한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극대화된 제재봉쇄로 우리 내부에 어려움을 지속시키려 하는 조건에서 백두산 행군을 통해 혁명의 시련을 체험해 보지 못한 새 세대들을 각성 시키는데 있다고 밝히는 것만 보아도 주민,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혹한기 행군을 체험케 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

소식통은 또 "이번에 진행하는 백두산행군은 혜산까지 열차로 이동한 다음 백두산까지 도로를 따라 행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행군 준비사업을 각 기관 자체로 떠맡기는 바람에 행군 참가자들의 개별 부담이 많아져 이 또한 주민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의 주민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의 지시로 각 기관들이 앞다퉈 백두산행군을 조직하느라 갑자기 주민 이동이 많아졌다"며 "신형코로나로 지역간 이동을 엄하게 제한하는 가운데 백두산 행군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를 놓고 간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식통은 이어 "특히 백두산행군의 시발점인 혜산은 중국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무질서한 주민이동으로 인해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며 "이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겨울철 백두산행군을 강압적으로 내리 먹이는 중앙의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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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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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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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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