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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검토에도 버티는 '수용성'..."매수세 감소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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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용인 등 조정대상지역 확대 검토
"아파트값, 큰 영향 없어...결국 다시 뛸 것"
전문가들 "가격 급등세 제동..매수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을 정조준한 규제 대책을 검토하자 이 일대 부동산시장이 눈치보기에 들어갔다.

일단 규제가 강화되면 단기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분위기다. 대출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이 이뤄지면 투자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개발 및 교통 호재 등으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시각도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하자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누르자 '풍선효과'로 이들 지역이 튀어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수원·용인·성남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구, 성남 전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영통구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경기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39% 올랐다. 이는 전주(0.22%) 대비 두 배 가까이 확대된 수준이다. 특히 아직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원 권선구는 신분당선 연장과 수인선 등 교통호재가 있는 금곡·호매실동 위주로 2.54% 뛰었다. 영통구도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을 중심으로 2.24%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인 팔달구는 2.15%,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는 각각 1.05%, 0.68% 올랐다.

일대에서는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만큼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급등했던 아파트값이 멈추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A공인중개업소 사장은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급매물이 나오거나 동요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아파트값이 1000만~3000만원 정도 빠지는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7억원대하는 아파트가 값이 오르기 전인 5억원대로 다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B공인중개업소 사장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아파트값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주춤할 수는 있어도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은 결국 다시 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 처인구 중심가 아파트단지 모습.[사진=용인시청]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결국 대출과 양도세 등 규제를 받게 돼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자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이 뛴 것처럼 말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지금 수원과 용인 등 지역의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풍선효과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수요가 몰린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규제가 적용되면 수요가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파트값은 급등세를 멈추고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금 현상과 마찬가지로 수요가 또 다른 규제가 자유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규제가 생기면 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격 급등세는 멈추고 매수심리도 위축돼 거래가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이 대부분 시가 9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래절벽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여 연구원은 "지금 서울도 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는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더라도 시가 9억원 이하는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덜하기 때문에 거래가 단절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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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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