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사모펀드 규제 대수술"...비유동성 자산 높으면 개방형 설정 금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층 투자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방식 금지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 거래상대방 PBS로 제한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사모펀드(헤지펀드) 규제개선에 나섰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고, 복층 투자구조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를 도입한다. 특히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 방식은 금지한다. 또 유동성 위기에 근간이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키로 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지난해 2019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태점검을 토대로 이뤄졌다.

[사진=금융위원회]



◆ 어려운 상품구조 버리고, TRS계약 거래상대방 PBS로 제한

우선 금융위는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한 사모펀드 상품구조를 손본다. 그 일환으로 비유동성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일정 비율이 50%를 넘으면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는 것이다.

물론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펀드 설정을 제한한다. 이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운용사는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 해야하며,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 및 감독당국에 정기적 보고해야 한다.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도 타파한다.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공모퍼드 규제 회피) 발생 개연성이 있고, 자사펀드 등을 편입하면서 만기 미스매치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유동성 규제 도입한다. 특히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려 보이기 위해서거나, 보수 중복수취 등을 위해 활용될 개연성을 줄이기 위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는 금지된다.

사모펀드 복층 구조 설명.[자료=금융위]


증권사와의 TRS 계약 구조도 손본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일방의 임의적 조기계약 종료에 따른 시장리스크 및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계약내용 점검 및 개선방안 강구한다.

◆ 운용사·판매사 내부통제 강화..."사모시장 신뢰 회복 기대"

금융위는 운용사와 판매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운용사의 경우 위험 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전거래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전이를 방지해야한다.

또 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도록 했다.은행 등 판매사들은 판매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규약‧투자설명자료 등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수탁기관과 PBS 증권사에게는 운용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 부여하고, 레버리지 제공에 따른 관리책임 강화한다. 투자자 또한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 관련 일련의 대책에 따라 충분한 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고유의 순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 보장하면서, 실태점검 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일부 운용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도입하고자 했다"며 "최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커진 상황이므로, 제도 개편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경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inthera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