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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차 경선지 확정…서울 영등포을·은평을·관악을 등 5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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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곳·충청 6곳·호남 7곳 등 전국 52곳 확정
경선서 권리당원 투표 50%·여론조사 결과 50% 반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4·13 총선 후보를 선출할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23곳, 충청 6곳, 호남 7곳, 대구·경북 3곳, 부산·경남 10곳, 강원·제주 3곳 등 경선 지역 총 5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전 신경전이 치열한 ▲서울 영등포을(현역 신경민 의원·김민석 전 의원) ▲서울 은평을(현역 강병원 의원·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서울 관악을(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정태호 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서울 강동을(현역 심재권 의원·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등도 포함됐다. 

후보 등록 공고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되면 1차 경선은 24일께 진행될 예정이다. 경선은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 대상지역이다.

▲서울 강동구을 (심재권·이해식)

▲서울 관악구갑 (박민규·유기홍)

▲서울 관악구을 (유종필·정태호)

▲서울 도봉구을 (강정구·오기형)

▲서울 서초구을 (김기영·박경미·최은상)

▲서울 성북구갑 (김영배·유승희)

▲서울 영등포구을 (김민석·신경민)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김우영)

▲서울 중랑구갑 (강상만·서영교)

▲부산 사하구을 (남명숙·이상호)

▲부산 서구동구 (이재강·홍기열)

▲부산 부산진구을 (김승주·유영진)

▲인천 미추홀구을 (남영희·박우섭)

▲인천 연수구을 (박소영·정일영)

▲대구 달서구을 (김위홍·허소)

▲대구 달성군 (박형룡·전유진)

▲대전 동구 (장철민·정경수)

▲대전 유성구을 (김종남·이상민)

▲울산 남구갑 (송병기·심규명)

▲울산 남구을 (김광수·김지운·박성진)

▲울산 북구 (이경훈·이상헌)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원경환·장승호)

▲강원 동해시삼척시 (김동완·김명기)

▲경기 광명시을 (강신성·양기대)

▲경기 광주시갑 (박해광·소병훈)

▲경기 남양주시을 (김봉준·김한정)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서진웅·서현성·설훈)

▲경기 수원시갑 (김승원·이재준)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김병관·김용)

▲경기 성남시중원구 (윤영찬·조신)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권미혁·민병덕·이석현)

▲경기 안양시만안구 (강득구·이종걸)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박남현·박종호·이현규)

▲경기 파주시갑 (윤후덕·조일출)

▲경기 포천시가평군 (이철휘·최호열)

▲경기 하남시 (강병덕·최종윤)

▲경남 거제시 (문상모·백순환·이기우)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서필상·조현진)

▲경남 진주시갑 (갈상돈·김헌규·정영훈)

▲경북 경산시 (변명규·전상헌)

▲광주 동구남구을 (김해경·이병훈)

▲광주 북구갑 (정준호·조오섭)

▲광주 북구을 (이형석·전진숙)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윤광국·윤재갑)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안호영·유희태)

▲전북 익산시갑 (김수흥·이춘석)

▲전북 익산시을 (김성중·한병도)

▲제주 제주시을 (부승찬·오영훈)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양승숙)

▲충남 당진시 (어기구·한광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곽상언·성낙현)

▲충북 제천시단양군 (이경용·이후삼)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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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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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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