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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무서류, 장당 2400원"…은밀한 카톡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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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장당 800원...10일 최고 2400원까지 폭등
정부 단속 소식 실시간 공유...막판 거래 물량도 쏟아져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손 세정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방침을 알린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 음성적 마스크 매매가 이뤄지던 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 매물을 내놓는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15만장 급매', '끝물. 장당 1800원', '바로 영상통화로 확인 가능' 등의 글과 함께 판매자들의 전화번호, 텔레그램 아이디가 담긴 메시지가 쏟아졌다.

단톡방에는 이날에만 1200여개의 메시지가 올라왔다. 대부분 미리 확보해놨던 마스크 물량을 급히 처분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부는 다급한 듯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즉각 화상통화로 물량 확인시켜줄 수 있고 총알(현금) 인증하면 오늘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지난달 말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마스크 거래 단체 대화방. 10일 오전 판매자들이 매물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 [사진=임성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카톡을 이용한 마스크 직거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에는 마스크 품귀 현상과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방침이 맞물리면서 물량을 확보하고 가격 폭등을 부추기던 중간 유통업자들의 단톡방 급매 행위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무서류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암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마스크 대란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 "(긴급) 당일 거래 가능한 분 찾아요"

11일 뉴스핌 취재 결과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지난달 중순 이후 마스크 매매 관련 단톡방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색이 가능한 마스크 단톡방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2곳으로 각각 200여명, 130여명이 접속, 실시간으로 마스크를 거래하고 있다. 암암리에 개설된 단톡방까지 포함하면 상당수의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매점매석 단속 방침 이후에는 단톡방을 통한 마스크 거래가 더욱 늘었다. 단속을 피해 급매를 하려는 판매자들 때문이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500여개 메시지가 오가던 한 단톡방에는 최근 들어서 하루에만 1000여개의 메시지가 오가고 있다.

또 다른 단톡방에서 한 판매자는 "총 백만 장 생산, 안산 공장, 선납 30% 계약금, 오늘 미팅 가능하신 분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겼다. 또 다른 판매자도 "2250원, KF94, 270만장, 현금, 즉시 떠가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판매에 열을 올렸다.

마스크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날 현재 한 단톡방에서 마스크는 1장당 최고 2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마스크 제조업체 관계자는 "규모가 있는 업체나 사업자, 법인은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음성적인 거래를 할 수 없다"며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들이 막대한 현금을 바탕으로 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시중에 풀지 않으면서 마스크 가격이 펌핑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 "대화방에 단속반 들어온 듯"

현행법상 카톡을 이용한 마스크 거래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하면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더라도 매점매석을 했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스크 거래가 이뤄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이용자들이 경찰의 단속 소식을 알리고 있는 모습. 지난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점매석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사진= 임성봉 기자]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카톡 마스크 거래는 판매자가 대량의 마스크 물량을 사진으로 찍어 '인증'하면 구매 희망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뒤 접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까지만 해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통관 서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기본적인 서류를 갖춘 판매자와만 거래했다.

하지만 거래 방식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최근에는 서류작업 등 중간과정을 생략한 채 물건과 현금만 확인한 후 직접 만나 물건을 주고받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한 단톡방에는 '무서류', '즉시 거래' 등의 문구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일각에서는 음성적인 마스크 매매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세청도 마스크 매매 과정에서 탈세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 현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단톡방에서 단속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한 단톡방에는 "물류창고 장소를 물어보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겠다", "창고에서 거래하자는 사람은 단속반인가요?", "방금 단속반인 듯한 사람이 거래를 제안했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해 창고에 쌓여있는 마스크 사진을 올리던 메시지도 모두 자취를 감췄다. 단속반이 사진을 토대로 물류창고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을 경계해서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은밀한 거래가 지능화되면서 거래 장소와 시간, 물량과 금액 등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식약처를 중심으로 강력 대응을 예고했으나 근절까지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카톡 특성상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일일이 특정해 수사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른 부처들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각 지방경찰청,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도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발하고 수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최고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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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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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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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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