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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한미군 韓 근로자 9000명 "우리를 인질로 삼았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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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이유로 4월부터 韓 근로자 무급휴직 결정
근로자들 "무급휴직 후 해고 위기 처할 수도…억울·분노 치민다"
소방·상하수도 등 필수직 직원도 대상…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담보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사실을 이날부터 한국인 직원 9000여명에게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급휴직, 임금삭감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인데, 대상이 되는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까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공지문을 받게 된다. 이번 통보는 '예정' 통보이며, 확정 통보는 오는 2월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美,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분 있는데도 韓 근로자 무급휴직 결정
    소방 및 상‧하수도 등 필수직 근로자도 무급휴직 대상…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화

현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약 1만2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중 3000여명은 사업 수익금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들을 '비충당 직원'이라고 한다. 반면 9000여명은 인건비를 미국과 한국이 각각 12%, 88%씩 나눠서 분담한다. 이들은 '충당 직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충당 직원 9000여명의 1년 치 인건비 중 최대 3개월 치 는 미국이 지불할 수 있지만, 나머지 9개월 치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여유분이 있는데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과 필수직 근로자들도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310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있다(2018년 기준). 세부적으로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 군사건설 항목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 2884억원 등이다.

쉽게 말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재정 문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이 여유분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4일 공식 SNS에서 "특별조치협정(SMA)의 소멸과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중지를 포함한 긴축조치 이행으로 인해 험프리스는 특정 설치 서비스, 특히 공공사업소장이 수행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후 업무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사진=캠프 험프리스 페이스북]

또 이번에 무급 휴직 조치를 통보받은 9000여명 중에는 필수직 근로자 2000여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냈지만 이 때는 필수직 근로자 2000여명은 빠져 있었다.

필수직 근로자란 소방이나 상‧하수도 등 비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필수직 근로자들까지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운영에 차질을 빚더라도 이번 조치를 통해 방위비 협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미 일부 미군기지에서는 무급휴직 조치에 대비한 단축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4일 공식 SNS에서 "특별조치협정(SMA)의 소멸과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중지를 포함한 긴축조치 이행으로 인해 험프리스는 특정 설치 서비스, 특히 공공사업소장이 수행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후 업무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생명,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고, 소방 및 비상 서비스는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요청에 응답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버스 노선은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 이 변경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정광일 평택지부 공병분회장 "美, 무급여로 일한다는데도 '법에 따라 안 된다'고 주장"
    "美, 같이 가자더니 우리를 볼모 삼았다…당혹스럽고 불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이 우리를 인질로 삼아 방위비 협상을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광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공병분회장은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우리가 볼모가 된 것 같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기분"이라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분회장은 이어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를 대신해 군인들이나 다른 인력을 써서 업무를 시킬 것이라는 움직임도 있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조치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도 못 받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미국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이면 해고 상태가 되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임금으로라도 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미국법에 따라 '무급여 유노동'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 배신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한국인 근로자 임금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방위비 협상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따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인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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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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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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