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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주한미군 韓 근로자 9000명 "우리를 인질로 삼았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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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이유로 4월부터 韓 근로자 무급휴직 결정
근로자들 "무급휴직 후 해고 위기 처할 수도…억울·분노 치민다"
소방·상하수도 등 필수직 직원도 대상…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해를 넘기며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오는 4월 1일부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를 잠정 무급휴직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사실상 한국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지급분을 포함한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를 담보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29일 주한미군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들의 고용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직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불행히도 방위금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사령부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함에 있어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관련 서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사실을 이날부터 한국인 직원 9000여명에게 통보하기 시작했다. 이는 무급휴직, 임금삭감 예고 두 달 전에는 미리 통지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것인데, 대상이 되는 한국인 직원들은 오는 31일까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공지문을 받게 된다. 이번 통보는 '예정' 통보이며, 확정 통보는 오는 2월이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美,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분 있는데도 韓 근로자 무급휴직 결정
    소방 및 상‧하수도 등 필수직 근로자도 무급휴직 대상…방위비 인상 압박 본격화

현재 전국 각지의 주한미군 부대에는 한국인 근로자가 약 1만2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시설 관리, 전투 지원, 금융,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중 3000여명은 사업 수익금으로 임금을 받는다. 이들을 '비충당 직원'이라고 한다. 반면 9000여명은 인건비를 미국과 한국이 각각 12%, 88%씩 나눠서 분담한다. 이들은 '충당 직원'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충당 직원 9000여명의 1년 치 인건비 중 최대 3개월 치 는 미국이 지불할 수 있지만, 나머지 9개월 치는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미국이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조치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바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분담금 여유분이 있는데도 재정 문제를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직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과 필수직 근로자들도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먼저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이 미국에 지급한 방위비 분담금 중 1조 3310억원이 미집행 상태로 있다(2018년 기준). 세부적으로는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864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 군사건설 항목에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된 2884억원 등이다.

쉽게 말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재정 문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면 이 여유분에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무급휴직을 통보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4일 공식 SNS에서 "특별조치협정(SMA)의 소멸과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중지를 포함한 긴축조치 이행으로 인해 험프리스는 특정 설치 서비스, 특히 공공사업소장이 수행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후 업무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사진=캠프 험프리스 페이스북]

또 이번에 무급 휴직 조치를 통보받은 9000여명 중에는 필수직 근로자 2000여명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보냈지만 이 때는 필수직 근로자 2000여명은 빠져 있었다.

필수직 근로자란 소방이나 상‧하수도 등 비상시에 필요한 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필수직 근로자들까지 무급 휴직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 운영에 차질을 빚더라도 이번 조치를 통해 방위비 협상을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미 일부 미군기지에서는 무급휴직 조치에 대비한 단축 업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주한미군 사령부가 위치한 경기 평택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지난 24일 공식 SNS에서 "특별조치협정(SMA)의 소멸과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중지를 포함한 긴축조치 이행으로 인해 험프리스는 특정 설치 서비스, 특히 공공사업소장이 수행한 근무시간 및 근무시간 후 업무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생명,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중단 없이 계속될 것이고, 소방 및 비상 서비스는 지원을 요청하는 모든 요청에 응답할 것"이라면서도 "일부 버스 노선은 운행 시간이 단축된다. 이 변경은 (한국과 방위비 협상) 합의가 있을 때까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6월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 정광일 평택지부 공병분회장 "美, 무급여로 일한다는데도 '법에 따라 안 된다'고 주장"
    "美, 같이 가자더니 우리를 볼모 삼았다…당혹스럽고 불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미국이 우리를 인질로 삼아 방위비 협상을 원하는 대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광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평택지부 공병분회장은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우리가 볼모가 된 것 같아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고 불쾌한 기분"이라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분회장은 이어 "주한미군 측에서 우리를 대신해 군인들이나 다른 인력을 써서 업무를 시킬 것이라는 움직임도 있어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한미군의 무급휴직 조치로 한국인 근로자들이 임금도 못 받고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그는 "미국 규정에 의하면 무급휴직이 30일 이상이면 해고 상태가 되는데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해고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며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국인 근로자들은 무임금으로라도 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한미군은 미국법에 따라 '무급여 유노동'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 배신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할 때 한국인 근로자 임금 부분을 감안해 줬으면 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방위비 협상과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 따로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인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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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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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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