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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검찰, 두 번째 조국 기소…'가족 비리' 이어 이번엔 직권남용

기사입력 : 2020년01월17일 18:04

최종수정 : 2020년01월17일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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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비위 혐의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
직권 남용 3차례 소환조사…마지막 조사 후 11일만에 재판 넘겨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족 비리 혐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행위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특감반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행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의 승부수는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면서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 사정을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세 번째로 불러 보강 조사했다. 이후 이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마지막 소환 조사 이후 11일 만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이른바 '가족 비리' 관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후 다른 관여자에 대한 공범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이미 두차례 불러서 조사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활실장 등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해당 기업이 금융위 표창장을 받게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3일 구속 기소됐다.

이날 두 번째 기소에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통상적인 절차를 거친 감찰 중단이라는 것이 조 전 장관 측 주장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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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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