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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국발 집단폐렴' 긴급 대책 돌입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1:00

'24시간 비상대응체계'…방문객 중 14일 이내 발열·호흡기증상 예의주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폐렴 집단 발생이 보도됨에 따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한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개인위생 수칙 [사진=대전시] 2020.01.13 gyun507@newspim.com

시는 13일 오전 정윤기 행정부시장 주재로 감염내과 교수·보건소장 등 감염병전문관을 긴급 소집해 우한시 원인불명 집단폐렴발생 대응 강화를 위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결과 시는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을 원인병원체 확인 전까지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검역법'에 따라 검역·격리·역학조사 등의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우한시 입국자 중 증상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5개 자치구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국가격리입원치료병상 및 질병관리모니터망을 운영한다.

시는 우한시 입국자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로 관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력을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 전까지 의료기관의 환자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우한시 집단폐렴병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 예방이 가능하다.

우한시 방문 또는 체류자 중 우한시 화난 해산물시장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가래·호흡곤란 등) 발생한 환자 또는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1339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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