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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년] '문희상은 왜 굳이…' 한자성어로 풀어쓴 文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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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반대 여론에도 '1+1+α' 법안 발의 강행
조국 사태서 自侮人侮 강조하며 여야 질타도
"싸워도 국회서 싸워야"…마침내 칼 뽑아든 文

[편집자주] 대한민국 국회의 모체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이 수립된 지 올해로 100년입니다. 국회는 지난 한반도 격동의 역사 속에서 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현재도 민주주의 구현의 최일선에 국회가 놓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언론 보도가 여야 간 정쟁(政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천명의 국회 직원과 300명 국회의원의 정상적 활동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국민들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뉴스핌이 국회 본연의 활동을 생생하고 꼼꼼하게 기록해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내가 굳이 이번 '문희상안(案)'을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

지난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일관계 해법을 위한 입법제안에 대한 소회'란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최근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문 의장의 심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의장이 지난달 초 소위 '1+1+α' 구상을 공개한 이후 국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문 의장의 안에 대해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며 힐난했다.

문 의장 역시 이를 예상하지 못 했던 바가 아니다. 그럼에도 악화일로의 한일 양국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는 국회 수장인 본인이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와세다대학교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 : 진정한 신뢰, 창의적 해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2019.11.06 kimsh@newspim.com

◆ 문희상, 반대 여론 무릅쓰고 '1+1+α' 법안 발의 강행

문 의장이 평소 즐겨쓰는 한자성어 중 하나가 '강개부사이 종용취의난(慷慨赴死易 從容就義難)'이다.

비분강개하여 죽음에 나아가는 것은 쉽지만, 차분하고 태연하게 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다. 몽골 초원에서 발원한 원나라가 중국 송나라를 멸망시킬 때 송나라의 충신 사방득이 쓴 표현이다.

지난여름 한일 간 갈등이 본격화되지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은 SNS에 죽창가를 올리며, 반일 극일을 외쳤다.

이 무렵 문 의장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다시 들여다봤다. 1998년 10월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총리가 이루어낸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문 의장의 와세다 구상이다. 문 의장은 11월 와세다 대학 강연에서 "현재를 사는 우리가 과거에 발목을 잡혀 미래로 못 나가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미래를 핑계로 과거를 덮으려 한다면 더욱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와 미래, 어느 것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며 정치 지도자는 그 타협점을 찾아내는 통찰력과 혜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일본 순방을 고집한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자필로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9.12.19 kh10890@newspim.com

당초 문 의장은 여야 의원들을 대동하고 일본을 방문, 일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합동 총회에서 양국 관계의 경색이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의장도 고심을 거듭했다. 그는 순방단 규모와 일정을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을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문 의장은 "일본에서 이 구상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라는 말을 통감하며,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회고했다.

◆ 文, 조국 사태서 '自侮人侮(자모인모)' 강조하며 여야 질타도

문 의장은 15년 전에도 같은 한자성어를 사용했다. 2004년 12월 31일 당시 열린우리당 중진이던 문 의장은 국가보안법 처리를 둘러싸고 17대 국회 첫 해를 마감하는 말일까지도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자 당 내 이른바 개혁세력을 겨냥해 쓴 소리를 했다.

문 의장은 "여야 간 벌어지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위태로운 모습"이라며 "통합과 화해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개부사이 종용취의난이란 말이 있다. 한 해 동안의 정치를 되돌아보며 이 말을 조용히 되새긴다"라고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15년이 지난 지금의 국회 상황도 다르지 않다. 여의도는 지난 1년 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벼랑 끝 대결의 정치를 선보였다.

최근 한 달은 하루하루 상황이 급반전 될 정도로 긴박한 시간을 보냈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를 두고 한 쪽에선 필리버스터로, 다른 한 쪽은 '쪼개기 임시회'로 맞서고 있다.

유례없는 꼼수 대결이다. 그러는 새 야당이 협상을 거부하고 밖으로 떠도는가 하면, 보수단체 소속 회원들이 국회 안으로 밀고 들어와 의사당을 점거했다. 일부 의원이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내가 나를 업신여겨 함부로 대하면, 남도 나를 업신여긴다' 문 의장이 즐겨 쓰는 자모인모(自侮人侮)란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정당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문 의장은 국회가 본연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면 서슴지 않고 일갈했다.

지난 9월 '조국 정국'에서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장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여당이 셀프 청문회를 개최하자 "여야가 합작해 스스로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지난 10월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들이 각각 촛불을 든 것을 두고는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며 역시 '자모인모'라고 지적했다.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계속해 청와대의 의중과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두고도 문 의장은 '자모인모'라며 아쉬워했다. 국회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는 안타까움이다.

◆ "싸워도 국회서 싸워야"…마침내 칼 뽑아든 문 의장

패스트트랙 열차가 2019년 끝자락에 종착역에 도착한다. 이번 주 국회는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뒤엉킨 실타래를 쾌도난마(快刀亂麻) 끊어 낸 것은 문 의장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그는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며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16일 민주당 지도부가 의장실을 수차례 방문하며 본회의 강행을 재촉했지만 문 의장은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일에는 때가 있는 법(啐啄同機·줄탁동기)'이란 평소의 신념대로 시기가 무르익기를 기다렸다.

그럼에도 마냥 국회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었다. 선거법 개정이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일정 기간이 도과화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마냥 가로막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넘어선다.

"아들 공천"을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의 야유 속에서 지난 23일 문 의장은 꿋꿋이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대신 여야 의원들에게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싸워도 국회서 싸우자는 문 의장의 소신이다. 문 의장은 2018년 7월 국회의장 수락연설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 국회는 살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국회는 지리멸렬(支離滅裂)했다며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은 싸워도 국회에서 싸우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촉매제기 될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20대 국회 가장 뜨거운 이슈 한가운데 문 의장이 서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을 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의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2.13 kilroy023@newspim.com

■ 용어설명

무신불립(無信不立) : 국가는 국민의 신뢰 없이는 바로 서지 못한다. 2003년 8월 1일 문희상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국정운영의 성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며 무신불립을 역설했다.

쾌도난마(快刀亂麻) : 어지럽게 얽힌 삼베를 한 칼에 잘라버림. 문 의장은 2004년 12월 31일 국회가 극한대치를 보이자 "혁명은 반대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쾌도난마처럼 원칙을 강요할 수 있지만 개혁은 반대세력과 대화하면서도 원칙을 관철할 수 있는 고도의 전략과 전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천재일우(千載一遇) :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기회. 문 의장은 2018년 9월 5일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동을 갖기 전 "촛불혁명과 한반도 평화 등 우리 민족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이런 천재일우의 기회가 다시는 있을까"라며 시대적 소명을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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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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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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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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