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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한중일 비즈니스서밋 연설문..."우리는 가까운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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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 시작으로 평화안보체제 이뤄야"

[청두=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한·중·일 경제인들이 모인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한중일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전날에 이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동북아에서 철도 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평화 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신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해 진정으로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
3국 경제인 여러분.

이곳 청두는 삼국지의 도시로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중일을 이어주는 수많은 연결고리 가운데
'삼국지'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의명분을 중요하게 여긴 유비의 덕치와 제갈량의 충의는
동양의 정신입니다.
전통과 현대, 유구한 역사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청두에서
두 분 총리님과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한중일 협력 20주년을 맞이하여
'제7회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이 개최된 것을 축하하며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까오옌 회장님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고가 노부유키 의장님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세계의 문명을 이끌어 왔고
일본은 일찍이 근대 과학기술에서도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지키며
교량국가로서 교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세 나라는 닮았으면서도 각자의 개성에 맞게
수준 높은 사상, 문화, 종교를 발전시켰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로 동양의 선진 문물을 서양에 전해
대항해와 문예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3국이 개방하고 활발히 교역할 때
찬란한 문화가 꽃필 수 있다는 것을
중국의 당, 일본의 나라·헤이안, 한국의 신라 시대에 확인했습니다.

20세기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했습니다.
3국의 국제적 위상도 커져,
전세계 인구의 1/5, GDP의 1/4, 교역액의 1/5을 차지하며
세계 2위, 3위, 11위의 경제강국이 되었고
함께 아시아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무역과 연대의 미래를 새롭게 열고 있으며
끊임없는 혁신으로 서로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아시아 통합과 세계 번영을 위해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뿐 아니라,
우리 세 나라가 추구하는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람중심의 발전이야말로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제인 여러분과 함께
연대와 협력과 공동번영의 미래를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인 여러분,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된 1999년에 비해
3국간 인적교류는 네 배, 교역은 다섯 배,
투자는 열두 배 증가했습니다.
철강, 조선에서 첨단 IT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분업과 협업으로 서로의 성장을 도왔습니다.

제4국으로의 공동진출도 활발합니다.
3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경험을 합쳐
LNG 플랜트, 제철소 같은 대형 인프라를 함께 건설하고 있습니다.

환경, 재난, 보건․의료로 협력이 넓어지고,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캠퍼스 아시아 사업으로
지역간 교류와 청년들의 교류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생의 힘으로
글로벌 저성장과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를 함께 넘을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공동 번영을 이루는 새로운 시대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하는 협력입니다.

우리는 무역장벽을 낮추고 스스로를 혁신하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성장해왔습니다.
자유무역은 기업이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안전장치입니다.
자유무역질서를 수호하여 기업활동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상생 발전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지난 10월, 우리는 RCEP 협정문을 타결하면서,
자유무역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을 진전시켜
아시아의 힘으로 자유무역질서를 더욱 확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5G 통신을 선도하며,
디지털 무역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국간 전자상거래 공동연구가,
전자결제와 배송 등 제도 개선과 소비자 보호와 안전으로 이어져
세계 디지털 무역 자유화를 선도하길 희망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신산업 육성 협력입니다.

우리가 제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여 경쟁력을 함께 높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교류와 협력으로
신산업 육성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거대 시장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을 키우는 중국과
전통적인 기술혁신 강국 일본, 정보통신의 강국 한국이 힘을 합치면
제조업의 혁신 뿐 아니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헬스케어 같은 신산업에서
최적의 혁신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 연구개발과 국제표준 마련에 함께 하고,
혁신 스타트업의 교류를 증진해
한중일 3국이 아시아와 함께 성장하는 구심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동북아 평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
모두의 평화와 번영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신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하여
진정으로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3국의 기업들이 동북아 뿐 아니라
아세안 등 제4국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에 함께하여,
평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가 평화를 이루는
평화 경제를 아시아 전체에서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리커창 총리님, 아베 총리님,
3국 경제인 여러분,

우리 3국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만큼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풍요로 가는 진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신뢰를 키워온 기업인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동아시아의 기적으로 시작된 아시아의 세기는
상생의 아시아 정신으로 더욱 넓고 깊어질 것입니다.
경제인들께서 먼저 앞장서 주신다면,
경제에서 시작된 3국간 상생의 힘이
아시아와 세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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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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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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