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亞 핀테크 스타트업, 결제부터 음식배달까지 가능...전통 금융기관 위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전 11시3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중국에서 시작된 핀테크 열풍이 동남아시아·인도 등 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과 IT를 결합한 기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기관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이 전통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매체는 이들의 자금 손실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싱가포르 핀테크 무역박람회에 설치된 그랩 로고. 2019.03.21. lovus23@newspim.com

◆ 전통 은행 위협하는 아시아 핀테크 스타트업

사모펀드·벤처 정보 전문기업인 아시안벤처캐피탈저널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지난 2016년 12월부터 벤처캐피탈과 민간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신생 핀테크 기업은 약 800곳이다. 이 중 266곳은 중국, 190곳은 인도, 183곳은 동남아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시티그룹의 얀 메츠거 기업금융증권 아태지역 총괄 책임자는 아시아 핀테크의 시장이 다른 지역보다 12년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디지털과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800곳 가운데 일부 기업은 전자 결제·온라인 대출· 신용카드·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기존 은행들의 경쟁상대로 올라섰다. 실제로 중국· 동남아·인도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상당한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중국 알리바바가 지난 2014년 설립한 금융업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의 기업가치는 1500억달러로, 이는 동남아 최대 금융그룹인 싱가포르 DBS의 3배에 달한다.

앤트파이낸셜은 중국 외 지역으로 세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앤트파이낸셜이 동남아와 인도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10억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핀테크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내부 시장의 둔화와 국내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중국 밖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의 페이티엠에 등록된 사용자는 3억5000만명에 달한다. 미국 인구 수를 넘어서는 규모다. 페이티엠은 월별 사용자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1억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티엠은 전자 결제 외에도 금 매매·보험서비스·환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의 그랩은 2012년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이택시'라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시작했다. 현재는 동남아 8개국 339개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다. 앱 다운로드 횟수는 1억6300만회에 이른다.

그랩은 일본 소프트뱅크나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 중국 국부펀드 CIC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140억달러의 기업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출범한지 7년만에 동남아 은행 시가총액 상위 15위보다 높은 가치로 평가받게 된 것이다.

[호치민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베트남의 길거리 음식점이 모바일 전자 결제 안내문을 내걸었다. 2019. 10. 16.

◆ 결제부터 음식 배달까지 가능한 '수퍼 앱'으로 고객 확보...자금 손실 우려도 있어

이처럼 핀테크 기업들이 고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는 금융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고객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랩은 전자결제 시스템인 '그랩페이'와 함께 '그랩카'와 '그랩택시'를 통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료품 쇼핑이나 음식 배달도 가능하다. 또한 중국 온라인 보험사 종안보험 자회사인 ZA인터내셔널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보험으로 금융 사업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루벤 라이 그랩파이낸셜 대표는 결제부터 음식배달까지 가능한 그랩을 "수퍼 앱"이라고 칭했다. 

반면, 전통 은행과 금융기관들은 비효율적 서비스 운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영국의 다국적 회계컨설팅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의 은행 이용자 4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홍콩 시민 82%가 은행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겪은 적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민들도 각각 71%, 65%가 불편함을 느낀 적 있다고 답했다.

PwC는 고객들이 주로 오랜 대기 시간과 열악한 온라인 서비스로 인해 불만을 느꼈다고 밝히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이 은행 계좌 개설 여부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위기를 느낀 일부 대형은행들은 핀테크 기업과 손을 잡고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시티은행은 자사 신용카드를 중국 결제 플랫폼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랩과 공동 브랜드 신용카드인 '시티 그랩' 카드를 출시했다.

물론, 핀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다. 신생 기업이다보니 고객 유치에 쓰이는 자금이 상당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지난 9월 페이티엠은 2019회계연도 순적자가 5억5900만달러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2억1000만달러에서 두 배 이상 불어난 셈이다. 반면, 연 수익은 4억3000달러에서 4억5600만달러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국 IT 전문매체인 쿼르츠는 신생 핀테크 기업들이 마케팅과 새로운 라이선스 획득을 위해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며 그정도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면 흑자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