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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칼춤' 검찰에 '칼춤' 대응...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9년12월05일 11: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5일 11:26

문재인 대통령, 5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추미애 전 대표 내정
당 대표 시절 "공수처 설치 절실…무소불위 검찰 견제·감시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조국 전 장관 사퇴로 주춤한 검찰개혁에 다시 한 번 시동이 걸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전 대표를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지명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추미애 내정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판사와 5선 국회의원 출신이라는 이점을 살려 조 전 장관보다 더욱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수사권 대폭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보다 적극 나설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실제 추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보다는 국회와 정부를 통해 강력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피력해 왔다.

추 내정자는 지난해 2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관련 검찰 수뇌부가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자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이 안에서부터 썩어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 개혁 과제가 됐다"고 언급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검찰 내 이른바 '미투' 폭로와 관련해서도 "공수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며 "온 국민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서 검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외침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내정자는 이에 앞서 2017년 9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분산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축소 등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힘을 빼는 정책도 전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조 전 장관 사퇴와 검찰 내부 반발 등에 맞물려 사실상 '일시정지' 상태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내정자가 지명되면서 향후 검찰개혁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판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고, 당대표까지 역임한 5선 경력에 '추진력과 돌파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목표를 향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은 '칼춤'을 추는 검찰을 향해 '칼춤'으로 대응하는 배짱을 지녀 미뤄진 검찰개혁에 가속도를 붙이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 전 장관도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면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박상기·조국 전 장관과 같이 비(非) 검찰 출신이 법무부 수장을 맡았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묶여 검찰개혁의 장애물로 지목된 상황에서 추 내정자가 5선 의원 출신이라는 점 역시 꼬인 정국을 푸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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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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