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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기업 세부담 경감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10

사무실 등 고정사업장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조세협력 채널 신설…과세당국 협조 진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 정부가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쁘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했다. 국회 비준을 거쳐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부담이 완화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의채널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쁘란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2019.11.25 heogo@newspim.com

이번 협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이 고정사업장으로 축소되면서 기업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정사업장에는 ▲사무실 ▲공장 ▲지점 ▲건설현장 ▲자원탐사 및 개발 등이 포함된다.

특히 양국은 건설활동 수행 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으로 규정해 과세 범위를 좁혔다. 기존에는 건설을 위해 외부에서 조립해 조달한 장비까지 소득으로 잡혀 세부담이 가중됐으나 협정 체결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의 경우 캄보디아 국내세율 14%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조약상 적용가능한 최고세율은 10%다. 이에 따라 우리 진출기업의 현지 세부담이 한층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고 국제해운소득은 현재 캄보디아 세율 14%의 절반인 7%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캄보디아가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의 세금을 감면할 경우 줄어든 세액에 대해 한국에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양국 정부는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등의 혜택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세협력 채널을 신설해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 조세정보 교환, 징수 협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한국과 캄보디아는 관련 조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됐다"며 "이번 협정을 계기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과세 범위가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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