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환경부, 불법폐기물 120만톤 60% 처리…연내 전량처리 불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 병목현상 등 발생
연내 90만톤 처리 목표…공공관리·발생지 처리 확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의 60.3% 수준인 72만6000t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지연에 따른 처리 능력 병목현상 등으로 목표로 했던 연내 전량처리는 불발됐다.

환경부는 전국의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의 60.3% 수준인 72만6000t의 처리를 끝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불법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종류별로 방치폐기물 51만1000t(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000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000t(67.6%)을 처리 완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19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17 mironj19@newspim.com

처리 주체별로는 원인자 등 처리책임자가 45만8000t(63.1%), 이행보증 11만t(15.2%), 행정대집행으로 15만8000t(21.7%)을 처리하는 등 대부분 발생 원인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처리책임자가 처리했다.

지자체별로는 처리량 기준으로 경기도가 52만6000t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9만2000t, 전북 4만3000t 등 순으로 많이 처리했다. 반면 강원 7t, 울산 1000t 등은 처리량이 적었다.

처리율로는 광주·서울·대구가 전량 처리했다. 경기 77.1%, 전북 63.4% 등의 순으로 발생량 대비 처리실적이 우수했지만 강원 0.02%, 인천 25.0%, 충남 30.8% 등은 상대적으로 처리실적이 부진했다.

환경부는 연내 전량 처리를 계획했지만 추경지연으로 처리가 늦어지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당초 5월에 예상했던 추경 통과 시점이 8월로 지연돼 소각 가능용량이 계획보다 약 27만t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90여만t을 목표로 불법폐기물을 집중처리할 계획이다. 나머지 잔여 물량은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1월말 현재 100만9000t의 위탁처리계약을 완료했다.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곳은 악취, 침출수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2019년 11월말 불법폐기물 처리현황 [자료=환경부] 2019.12.03 fedor01@newspim.com

아울러,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이 11월 개정돼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처리과정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폐기물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주기적으로 재확인해 부실 업체들을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에서 관련된 자로 확대하고, 침출수 발생 우려 등 긴급한 경우 조치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해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의 3배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밖에도 지역간 폐기물 발생과 처리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 처리를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한다.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폐기물 처리체계에서 발생하는 양적 성장 중심의 폐기물 시장을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고, 우수 업체를 육성해 고부가가치 순환경제 실현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당초 연매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지연 등과 처리시설문제 등으로 늦어졌다"며 "폐기물 발생량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 부족의 불균형과 같은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내년 정부혁신 차원에서 폐기물 정책 대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