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 퇴직보상액 소송에 대한 반소 승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일정대로 진행 예정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경남제약은 2일 류충효 전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진 않는다고 밝혔다.
[로고=경남제약] |
류 전 대표는 2018년 8월 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 2018년 10월 17일 퇴직보상액 등에 대해 약 22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월 21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남제약은 해당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류 전 대표 재임시절 수령한 특별상여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었다. 류 전 대표가 진행한 소송가액이 확대될 여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경우 무고죄 이슈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소 제기만 가기로 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달 21일 원소와 반소에 대해 병합해 판결, 모두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원소는 기각됐으며, 반소에선 법원이 "류 전대표의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 내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 류 전 대표가 경남제약에 1억65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관계자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금액이 자기자본의 3% 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지만 이번 경남제약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되지 않는다"며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과거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과 관련한 소송에서 경남제약의 손을 들어줬다"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경남제약은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