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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안(案),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백지화해야" 靑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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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역사+경제+안보 모두 묶자는 日 논리 따라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日 사과…정부, 당장 백지화하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한‧일 기업 및 국민의 자발적 성금, 한‧일 정부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로금을 주는 이른바 '1+1+α'안(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희상 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를 외면하고 있는 안으로, 백지화해야 한다"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날 오후 기준 9720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같은 추세라면 곧 1만명을 돌파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01 suyoung0710@newspim.com

앞서 문 의장은 지난달 5일 도쿄 와세다대학교 특강에서 문희상 안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안(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이들에게 배상)보다 한 발 더 나아간 '1+1+α'안(한‧일 정부 및 기업+국민성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배상)을 제시한 것이다.

문 의장은 여기에 이미 해산 조치된 화해·치유재단의 미집행 잔액(약 60억원) 등을 합쳐 기억·인권재단을 설립,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 1500명에 1인당 2억원 가량을 지급하게 되며 총 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매체 보도에 의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측에서도 문희상 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문희상 안을 토대로 한‧일 정부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양국 관계가 좁혀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안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원인은 청원글에서 "터무니없는 방안"이라며 "단언컨대 이것은 위안부 성노예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인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청원인은 이어 "특히 화해치유재단 잔여금을 포함시키자는 것은 2015년 한‧일 합의 때 벌어졌던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다시 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이 배상안이) 가해국인 일본에 면죄부를 쥐어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도 가해자가 이를 외면하며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피해국에서 법안을 만들어 한‧일 기업이 돈을 내고 국민들에게도 자발적 모금을 하게 해서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겠다니,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다. 그저 돈 몇 푼을 얻고자 피해자 분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온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라고 성토했다.

또 "역사는 역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투 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정부 외교 전략인데 한 나라의 국가의전 서열 2위이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께서 역사, 경제, 안보를 모두 묶자는 일본의 논리로 법을 밀고 계신다"며 "한국의 국회의장은 일본이 아닌 한국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저 문희상 안을 당장 백지화시키고,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피해자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일본에지지 않을 강한 국가로 향하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8일 게재된 이 청원은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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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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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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