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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차 경고 "한남3구역 시공자 재입찰 않으면 사업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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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보 주택기획관 "재입찰 않을 시 재개발 어려워질 것"
혁신설계도 힘들어진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해 또 한번 입찰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입찰을 중단하고 새롭게 입찰 규정을 만들어 다시 시공자 선정에 나서라는 것이다. 만약 이를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률 위반 사항을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란 경고를 남겼다.

다만 재입찰 때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개 건설사의 입찰 참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안 마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류훈주택건축본부장과 김성보 주택기회관,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한남3구역)조합이 재입찰 권고를 받아들이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6일 한남3구역 시공자 입찰과정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시공자 입찰에 나선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약 20여개 항목에 대해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금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시했다고 결론 짓고 이들 건설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해 시공자 입찰을 중단하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재입찰 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 한남3구역 이수우 조합장을 상대로 시공자 입찰 중단과 재입찰을 요구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주민총회를 열고 불법으로 지적된 부분을 제외한 조건만 갖고 시공자 입찰을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이 지난 26일 한남3구역 현장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2019.11.28 donglee@newspim.com

김성보 기획관은 "3개 건설사의 입찰 조건이 불법으로 지목됐는데 불법 부분만 수정해서 입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만약 한남3구역이 재입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합에 대해서도 도정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며 이 경우 재개발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재입찰을 하더라도 지금 시공자 입찰에 나선 은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의 참여는 반드시 무산되는 것은 아닐 전망이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말지는 조합의 권한"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시가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시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남3구역의 혁신설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혁신설계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안을 폐기하고 다시 설계안을 만들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관행처럼 활용하고 있다.

김 기획관은 "한남3구역 설계안은 국제현상설계로 뽑은 것으로 당시 서울시와 한남3구역 조합 모두 만족한 바 있다"며 "이를 폐기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며 사실상 혁신설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혁신설계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설계안을 변경한 후 다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혁신설계에 대해 경고한 만큼 한남3구역이 다른 설계안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안을 제출했을 때 이를 인가 관청인 용산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남3구역 조합이 서울시의 권고를 무시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국토부는 재입찰을 받아들이지는 전적으로 조합의 결정권한이라고 유권해석했으며 서울시 역시 "판단은 조합의 몫"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사직2구역과 증산4구역의 경우를 봤을 때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서울시가 '시장직권'을 활용해 중단시킨 사업장이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이 서울시 권고를 무시할 경우 사업은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라는 행정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한남3구역을 정조준했다"며 "법리적인 부분이나 주민들 입장에선 억울한 면이 있겠지만 서울시의 권고를 받지 않으면 향후 3년간은 사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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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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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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