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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피해자모임 한달새 2배..'이자손해배상·불완전판매'소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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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500명 육박
"피해자 진술서 취합·검토중, 불완전판매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한 달을 넘어가면서 투자자들의 집단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책임, 지연이자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 진술서를 모으고 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모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온라인 블로그에 현재 458명이 가입돼있다. 한 달 새 가입자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피해자모임 블로그 [이미지=네이버화면] 2019.11.18 bom224@newspim.com

모임 운영진은 피해자 진술서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운용사 및 판매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 고발조치 등이 이뤄지겠지만, 투자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준비하기 위해 근거 사례 취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펀드신청 당시 은행PB 등의 설명 내용과 상품권유 방법, 수익·손실, 위험성 설명 여부, 체크사항에 대한 본인 작성 유무, 자필서명 유무 등을 작성해 진술서를 받고 있다.

라임사태 소송을 검토중인 법무법인 광화의 정민규 변호사는 아직까지 대부분 펀드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환매 중단만으로는 원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환매 지연으로 받지 못한 원금에 대한 통상적인 은행이자 상당의 지연이자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피해 사례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

정민규 변호사는 "투자자가 환매청구에 대한 은행의 이행지연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이행지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환매 불가능으로 인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은행 이자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접수한 사례 대부분이 라임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에게 상품의 위험에 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불완전판매 입증을 위해선 투자자정보 확인서·투자자확인서 등 '집합투자상품 거래신청서'와 펀드신청 및 투자확인서 등 '계약서' 확보가 기본이다.

정 변호사는 "투자 설명에 관한 내용이 증거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금이라도 당시 판매 담당자와 통화해 투자자 성향에 따른 투자자 등급,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관해 구체적인 투자 설명이 없었다는 내용을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라임운용이 환매를 연기한 모(母)펀드는 총 3개다. 사모 회사채에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와 코스닥 기업의 메자닌(CB·BW 등)에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플루토-TF 1호'(무역금융펀드) 등이다. 여기에 재간접 형식으로 투자된 자펀드 약 157개에 대한 환매를 중단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주 DLF사태 후속 대책으로 규제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라임자산 환매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점검 결과와 필요한 제도 보완 방안은 추후 발표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com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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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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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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