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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㉒"이대로면 유럽에선 사업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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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EU GDPR 2차례 탈락..이대론 통과 못해
유럽선 고객데이터도 없이 게임 서비스 해야

[편집자] 딥러닝(Deep Learning)으로 무장한 구글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를 알린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알파고 쇼크에 우리 기업과 대학은 앞다퉈 인공지능 투자를 선언했지요. 하지만 국내 법체계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 규제에 막혀 야심차게 닻을 올린 인공지능 연구가 속속 중단되고, 인재는 해외로 떠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뒤늦게 데이터 3법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 이후 정책적 과제를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30회 이상 '빅시리즈'로 꼼꼼하게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지난해 세계 상위 5개 기업으로, 모두 데이터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전세계에서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해, 매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T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잘 활용하는 기업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데이터가 기업 경쟁의 원천이 된 것.

하지만 국내 IT 기업들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놓고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이 족쇄처럼 데이터 이용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수집한 데이터를, 수집 목적에 한정해서만 쓸 수 있다"면서 "하지만 글로벌 기업은 수집 단계에서 포괄적인 동의를 얻어 범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심지어 먼 미래에 새롭게 발생될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서울] 김지완 기자 = 춘천 '각' 네이버데이터센터. [제공=네이버] 2019.11.05 swiss2pac@newspim.com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음원 서비스에서 수집한 고객 정보를, 웹툰에선 이용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한데, 글로벌 경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나"며 꼬집었다.

업계는 서비스 고도화와 경쟁력있는 신규서비스 개발을 위해선 '데이터 3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한다.

해외 진출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데이터 3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에선 설 자리를 잃는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5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EU는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한지를 평가해 '적성성 결정' 국가 인증을 내준다. '적적성' 등급을 받지 못한 국가에 속한 기업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본, 이스라엘, 뉴질랜드, 캐나다 등 13개국은 적정성 국가로 인정받았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두 차례나 EU GDPR 적정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유럽에서 서비스 중인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개인정보 수집을 포기하거나, 유럽기업에 라이선스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에도 IT 서비스 기업들은 유럽에서 개인서비스를 지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들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교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내놓는 현실에 비춰, 우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3월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공동창업자가 한국기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선물받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 의료기기 업체는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개인 생체정보 수집해, 개인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신제품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이 GDPR 적정성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곤경에 처했다. 이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EU GDPR 중소기업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데이터 3법 개정 전에는 EU GDPR 평가 통과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3법 법안 통과 전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이 EU GDPR을 통과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데이터 3법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바뀔 거라고 가정한 상태로 EU에 GDPR 평가신청을 냈다. 국회 통과도 되지 않은 미래 법안을 놓고 적정성 평가를 해달라고 요청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국가들은 모두 현행 자국 법안을 기준으로 평가신청을 냈다고 부연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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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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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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