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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권력은 언론이 불편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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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석중 에디터 =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부쩍 '가짜뉴스'와 '오보'에 신경질 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문 정부는 그동안에도 각종 경제지표들에 대한 언로보도가 부정적이면 그때 마다 '가짜뉴스'라고 치부해 왔던 터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대한 규정'이라는 새 훈령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론개혁 발언은 과격하기 까지 하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야권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여당이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 오보의 기준과 언론의 자격은 누가 정하나

법무부의 새 규정 중 '사건 관계인,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 종사자에 대해서는 검찰청 출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언론통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보나 인권침해 기준이 무엇인지, 누가 판단하는 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자기 편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2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판하면서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된다"는 언론관을 피력했다.

또 가해자의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물리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보도에 필요하다는 발언도 했다.

심지어 지난달 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는 "검찰에 이어 언론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까지 말했다.

법무부가 말한 '오보'와 마찬가지로 박 시장이 말한 '언론의 자격'도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권이 호의적인 언론은 살려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제재할 가능성 때문이다.

학자들은 "언론을 통제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법무부가 오보의 기준을 정해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권력이 '언론의 자격'을 정하고, 제재한다면 과거 언론통폐합과 언론통제를 자행했던 신군부의 언론정책과 다를 바 없다.

◆ "세계 50개국 이상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며 언론 억압"

가짜뉴스 공방은 비단 한국 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짜뉴스 타령과 언론에 대한 적개심은 유명하다. 심지어 미 하원이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를 시작하자 "뉴욕 타임스(NYT)와 워싱턴 포스트(WP) 기사를 가짜 뉴스(fake news)"라며 "구독을 중단할 것"이라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언론이 타락했으며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받는 NYT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지난 9월 23일자 NYT 온라인판에 게재한 '저널리스트와 저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에서 "미국 언론을 공격하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자국의 언론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세계 50개국 이상의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언론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 권력이 막강한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달 2일 '온라인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이라는 이름의 가짜뉴스 관련법을 발효했다.이 법은 개인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구글 등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 정부 장관들은 기업에게 거짓 뉴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이를 유포한 계정과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악의적으로 거짓뉴스를 유포하고 정부 명령을 무시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10만 싱가포르 달러(약 87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싱가포르에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총선이 열릴 예정이어서 이 법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과 인권단체, IT 업계 등은 "정부는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들을 거짓뉴스라 칭한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이나 정보를 제지하기 위해 법이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9 세계 언론 자유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151위다. 이 법이 언론자유를 더 억압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

법무부가 '오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훈령을 12월부터 시작하면, 청와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해 보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갈 개연성이 높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가짜뉴스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가짜뉴스가 언론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사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몇가지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팩트 체크'"라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가짜뉴스의 좋은 해결방안일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팩트체크가 혹여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경도될 경우 새로운 언론탄압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설즈버거 NYT 발행인의 "언론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언론의 자유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도 해당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혹시라도 싱가포르처럼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법무부의 훈령을 모든 정부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언론 탄압에 나서지 않기를 바란다.

듣기 싫은 소리는 귀를 막으면 되지만 남의 입은 막아서도 안되고, 막을 수도 없다.

julyn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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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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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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