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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공군사관학교, 채점 오류로 '합격자→불합격자' 1년 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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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국방부 차관, 대국민 사과…"피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 사죄"
국방부, 추가합격자 구제 및 최종합격 통보‧추가 전형 별도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 1차 필기시험에서 배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선이었던 수험생이 억울하게 불합격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배점 오류 피해 수험생들에게 최종합격 조치 등 배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년이나 지나 '늑장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이 1년 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은폐' 논란이 일고 있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1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해 7월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되는 오류가 발생했다"며 "채점 오류 정정을 통해 피해 수험생들을 최종 합격 혹은 1차 시험 합격 조치를 하는 등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 수험생 및 학부모에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 2018년 7월 28일 시행된 2019학년도 육‧해‧공 및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 1차 필기시험 중 국어과목 2개 문항에서 배점 및 채점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경위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과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 상 배점이 다르게 기재됐는데, 사관학교별로 진행된 채점 과정에서 육‧해‧공군사관학교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즉, 국군사관학교의 채점은 문제가 없었으나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채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경 군 내부에서 공유가 됐다. 당시 공군사관학교 선발과장은 문제지와 문항분석표 상의 표기 배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 이 사실을 다른 사관학교들과 공유했다.

이후 해군사관학교는 잘못된 채점으로 1차 시험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하게 했지만, 육‧공군 사관학교는 당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로 전형을 마쳤다. 육‧공군사관학교는 해군사관학교와 달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국방부가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한 것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0월 9일이었다.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국방부는 감사계획을 수립, 10월 14일부터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육군사관학교는 19명, 공군사관학교는 24명 등 총 43명이 추가 합격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1명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최종합격자 선정 시 잘못 채점된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했으므로 즉시 최종 합격을 통보받게 되며, 나머지 42명은 2020학년도 입시 일정과는 별도로 내달부터 2차 시험, 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의 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 42명이 최종 합격할 경우에는 2020학년도 수험생들과 함께 2020년 1월에 입학하게 되며, 2020학년도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로 입학하게 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75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졸업생들이 경례를 하고 있다. 2019.02.27 leehs@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박재민 차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강하게 질책하는 동시에 1년 동안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아울러 피해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국방부는 본 사안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 가운데 모든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출제단계부터 최종 선발까지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특히 육‧공군사관학교 측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이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인지하고도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지난 1년 동안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은폐의도는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빈틈 없는 입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방부는 입시관리에 있어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수험생 및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1년이나 지나 그 사이에 사관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교에 진학했다든가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래서 국가배상도 고려 중"이라며 "그 부분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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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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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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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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