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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도시' 광주라더니…장애인 인권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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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시청을 비롯한 구청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을 내건 광주시가 정작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 장애인 편의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뉴스핌 취재결과 광주시청사 1층 불투명 유리로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는 밀걸레를 비롯해 락스, 고무장갑이 놓여져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도구함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된 손세정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훨씬 뛰어넘은 비장애 성인남성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또한 지하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역시 다수의 밀걸레가 화장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사실상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했다.

광주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에서조차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위치에 있는 손세정제, 불투명 유리 화장실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복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문제는 심각했다.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밀걸레가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모(46) 씨는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비칠까 걱정하는 것이이 일상이고, 청소도구가 쌓여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적이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주차난에 무너진 양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구실 못해

뉴스핌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청사, 5개 구청, 마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을 살펴봤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주차 행위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위반 건수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6만 8923건으로, 이 중 6억139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들. 사진은 위에서부터 광주시청사,마트,광주 동구청,아파트 [사진=전경훈 기자]  

지난 2014년 2964건 부과액 2500여 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만729건 2억560여 만원으로 각각 9배, 8배나 증가했다.

광주 서구 시민 조모(55) 씨는 "주차장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있어서 너무 장애인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세워뒀다가 연락오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도 있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관내 13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격분한 차주 [사진=독자 제공]

"장애인 오지마"…문턱과 경사로에 막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문턱이 있거나 경사로가 심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행정복지센터들도 존재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광주 북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려다가 정문 앞에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 장애인이 넘어져 6주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2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관공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문제라던지, 문턱 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일수록 정문이 아닌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들어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사진=전경훈 기자]

또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들은 설계 당시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뒤늦게 경사로를 만들거나 비좁은 문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들어오더라도 광주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5곳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관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애초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다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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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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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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