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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도시' 광주라더니…장애인 인권은 '바닥'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26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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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시청을 비롯한 구청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을 내건 광주시가 정작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 장애인 편의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뉴스핌 취재결과 광주시청사 1층 불투명 유리로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는 밀걸레를 비롯해 락스, 고무장갑이 놓여져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도구함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된 손세정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훨씬 뛰어넘은 비장애 성인남성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또한 지하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역시 다수의 밀걸레가 화장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사실상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했다.

광주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에서조차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위치에 있는 손세정제, 불투명 유리 화장실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복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문제는 심각했다.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밀걸레가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모(46) 씨는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비칠까 걱정하는 것이이 일상이고, 청소도구가 쌓여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적이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주차난에 무너진 양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구실 못해

뉴스핌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청사, 5개 구청, 마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을 살펴봤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주차 행위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위반 건수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6만 8923건으로, 이 중 6억139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들. 사진은 위에서부터 광주시청사,마트,광주 동구청,아파트 [사진=전경훈 기자]  

지난 2014년 2964건 부과액 2500여 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만729건 2억560여 만원으로 각각 9배, 8배나 증가했다.

광주 서구 시민 조모(55) 씨는 "주차장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있어서 너무 장애인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세워뒀다가 연락오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도 있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관내 13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격분한 차주 [사진=독자 제공]

"장애인 오지마"…문턱과 경사로에 막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문턱이 있거나 경사로가 심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행정복지센터들도 존재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광주 북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려다가 정문 앞에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 장애인이 넘어져 6주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2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관공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문제라던지, 문턱 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일수록 정문이 아닌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들어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사진=전경훈 기자]

또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들은 설계 당시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뒤늦게 경사로를 만들거나 비좁은 문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들어오더라도 광주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5곳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관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애초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다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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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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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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