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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도시' 광주라더니…장애인 인권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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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시청을 비롯한 구청 심지어는 행정복지센터까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며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아야 살기 좋은 도시"라고 말한 것과 상반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라는 타이틀을 내건 광주시가 정작 장애인들의 인권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6만 9000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이른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 장애인 편의 고려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시청 장애인 화장실은 '청소도구함'

뉴스핌 취재결과 광주시청사 1층 불투명 유리로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에는 밀걸레를 비롯해 락스, 고무장갑이 놓여져 있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도구함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에 설치된 손세정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며 사용할 수 있는 높이를 훨씬 뛰어넘은 비장애 성인남성 기준으로 설치돼 있었다.

또한 지하 1층 장애인 화장실에서도 역시 다수의 밀걸레가 화장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청사 장애인 화장실은 사실상 청소도구함으로 전락했다.

광주시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건물에서조차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처럼 사용하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위치에 있는 손세정제, 불투명 유리 화장실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사진=전경훈 기자]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복지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행정복지센터도 문제는 심각했다.

행정복지센터 내 남녀 구분이 되지 않은 장애인 화장실도 상당수를 차지했고, 밀걸레가 화장실 입구를 막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김모(46) 씨는 "화장실이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 내부가 비칠까 걱정하는 것이이 일상이고, 청소도구가 쌓여있어 이용하기 불편했던 적이 다반사다"고 설명했다.

주차난에 무너진 양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구실 못해

뉴스핌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시청사, 5개 구청, 마트,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을 살펴봤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시간, 장소와 상관없이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일부 시민들의 비양심 주차 행위로 인해 제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일반 차량이 나란히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10만원,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위반 건수가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지역 장애인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6만 8923건으로, 이 중 6억139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들. 사진은 위에서부터 광주시청사,마트,광주 동구청,아파트 [사진=전경훈 기자]  

지난 2014년 2964건 부과액 2500여 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2만729건 2억560여 만원으로 각각 9배, 8배나 증가했다.

광주 서구 시민 조모(55) 씨는 "주차장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장애인 주차장은 늘 비어있어서 너무 장애인 주차장만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며 "세워뒀다가 연락오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구역을 위반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는 반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행정복지센터도 있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동구 관내 13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에 격분한 차주 [사진=독자 제공]

"장애인 오지마"…문턱과 경사로에 막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1998년 시행된 장애인 등 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 업무 외에도 장애인등록,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임시청사라는 이유로 문턱이 있거나 경사로가 심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행정복지센터들도 존재했다.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는 "휠체어를 타고 광주 북구의 행정복지센터를 들어가려다가 정문 앞에서 경사로가 너무 심해 장애인이 넘어져 6주 동안 입원하기도 했다"며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2년간 임시청사로 사용할 예정이지만 관공서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장 문제라던지, 문턱 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일수록 정문이 아닌 비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한 들어오더라도 엘리베이터가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사진=전경훈 기자]

또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들은 설계 당시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뒤늦게 경사로를 만들거나 비좁은 문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들어오더라도 광주 5개 구청(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5곳 정도에 불과해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은 장애인이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관계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애초에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사실상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2층 이상 건물에 위치한 다른 편의시설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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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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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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