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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조국 사퇴, 공수처법 처리도 21대 국회로 넘기자”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17:51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17:51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브리핑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은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참사·사법파괴·헌정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4 leehs@newspim.com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공수처법은 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니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진짜 공정·정의·인권을 보장할 검찰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입장문 대독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는 것이 맞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 2+2+2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가 강조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법안 중 공수처 법안 등은 반드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처리돼야 하고, 결국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2+2 회동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용어설명

※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힌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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