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은 21대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참사·사법파괴·헌정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에 다름 아님을 온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며 "공수처법은 문 정권의 집권 연장 시나리오일 뿐이니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진짜 공정·정의·인권을 보장할 검찰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입장문 대독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는 것이 맞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나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대표들 간 2+2+2 (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내가 강조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있는 법안 중 공수처 법안 등은 반드시 여야간 합의에 의해 처리돼야 하고, 결국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2+2 회동을 통해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용어설명
※ 고위공직자수사처법(공수처법) :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 검찰개혁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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