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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미중 협상 기대-연준 의사록 효과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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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이 고개를 들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전날 협상을 앞두고 벌어진 양국의 신경전에 급락했던 뉴욕증시가 하루만에 급반전을 이룬 셈이다.

다우존스 지수 일간 추이 [출처=인베스팅닷컴]

이와 함께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회의 의사록 역시 주가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정책자들의 우려가 확인되면서 월가에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이 번졌다.

9일(현지시각) 다우존스 지수가 181.97포인트(0.70%) 상승한 2만6346.01에 거래됐고, S&P500 지수는 26.34포인트(0.91%) 뛴 2919.40을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79.96포인트(1.02%) 급등하며 7903.74에 마감했다.

개장 전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IT 제재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딜을 이끌어내는 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블룸버그의 보도가 유럽에 이어 미국까지 증시에 훈풍을 몰고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온전한 협상 타결을 원한다며 반기를 들었고, 때문에 이른바 스몰 딜의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투자 심리는 크게 개선됐다.

TD 아메리트레이드의 숀 크루스 트레이더는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무역 협상을 둘러싼 보도와 투자 심리에 따라 주가가 일희일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이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 농산물 수입을 크게 확대할 예정이라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 역시 이날 뉴욕증시의 상승에 힘을 보탰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15일 2500억달러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0%로 인상할 예정이고, 12월15일 지난달 추가 관세에서 제외됐던 1600억달러 물량에 대한 관세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협상이 연말 관세 전면전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장은 부분적인 딜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는 시나리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데이터트랙 리서치의 니콜라스 콜라스 공동 대표는 CNBC와 인터뷰에서 “무역 딜 없이 S&P500 지수가 1년 뒤 현 수준 혹은 이보다 높은 선에서 거래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준의 의사록도 이날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지난달 회의에서 정책자들이 전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무역 마찰이 미국 경제 펀더멘털과 고용에 흠집을 낼 수 있다고 우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오는 29~30일 금리인하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외부 악재를 인정하면서도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고 평가, 세 번쨰 금리인하에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월가는 의사록에 무세를 두는 모습이다.

연준은 지난 7월과 9월 각각 25bp(1bp=0.01%포인트)의 금리인하를 단행, 기준금리를 1.75~2.00%로 내렸다.

종목별로는 애플이 1% 선에서 상승했다. 캐너코드 제뉴어티가 목표주가를 240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존슨앤존슨은 조현병 치료제 리스페달의 부작용과 관련, 소송을 낸 피해자에게 8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필라델피아 법원 판결을 악재로 2% 가량 떨어졌다.

이 밖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대형 참사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을 1월까지 중단한다고 밝힌 가운데 3% 가량 랠리했다.

 

higr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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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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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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