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ILO 핵심협약 3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문턱' 넘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의결
소방공무원·퇴직공무원도 노조가입 허용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 허용…강사는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과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의·의결받는 일만 남았는데, 여야간 이견이 큰데다 노사 양측 모두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이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이다. 한국은 이중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금지' 관련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 중 정부는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의결한데 이어, 관련 법률인 노조법 등 3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심의·의결했다.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조합 조합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56.6%)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업자·해고자도 가입·활동할 수 있다. 

또한 기업별 노동조합도 교섭권 위임 등을 통해 실업자·해고자가 단체교섭 등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은 제한되고 있다. 이번 노조법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이 기업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실업자·해고자 조합원이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 시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간 합의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조 임원 자격은 노동조합 규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업별 노조 임원 자격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또 전임자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ILO에서 삭제를 권고해 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 방지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현행 2년→3년)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가 주요 골자다. 

먼저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6급 이하로 제한한 직급기준을 삭제했다. 다만, '지위·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된다. 

또한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아울러 퇴직공무원의 공무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교원 노동조합 가입대상 범위 확대와 이와 관련한 교섭구조 및 교섭절차 정비가 주요 내용이다. 

우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는 제외, 노조법 계속 적용)의 교원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했다. 

또한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학교별 근무조건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개별학교 단위로도 노조를 설립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복수노조 제도에 따른 교섭 시 예상되는 교섭 혼란 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 교섭 진행 등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정부는 '비준 동의안'과 '법률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